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음주 사고를 내고 집으로 도망가 중국 술을 더 마셨습니다, 운전할 때 수치는 끝내 잴 수 없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09-09 선고 2026고단10196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6. 9.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사건(2026고단101960)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선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차량 2대 충격 · 1명 전치 2주 · 수리비 약 1천700만 원 · 구호 없이 도주 · 귀가 후 추가 음주
양형기준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9. 9. 선고 2026고단101960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6년 3월 밤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할 만큼 술에 취한 상태로 스타렉스를 몰다가, 비 오는 인천의 편도 3차로에서 1차로의 승합차 뒷바퀴 쪽을 들이받고 다시 2차로의 승용차 뒤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2주 치료가 필요한 목 부상을 입었고 두 차의 수리비는 합쳐 약 1천700만 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현장을 떠나 수원의 자기 집으로 가서 중국 술을 맥주잔으로 한 잔 반 더 마셨습니다. 자정이 넘어 잰 수치는 0.122%였지만, 추가로 마신 술 때문에 운전할 때의 수치는 알 수 없게 됐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차량 2대 충격 · 1명 전치 2주 · 수리비 약 1천700만 원 · 구호 없이 도주 · 귀가 후 추가 음주

선 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5항 · 징역형 선택 · 경합범가중 · 집행유예 · 보호관찰 · 사회봉사 120시간 ·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양형기준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음주 전과
음주운전 벌금 1회 (2021년)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음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음주운전 벌금 1회 외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죄질이 좋지 않음
  • 동종 전과가 있음
  • 음주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함
도망친 뒤 집에서 술을 더 마셨습니다. 운전 당시 수치를 잴 수 없게 만든 것 자체가 따로 처벌되는 죄가 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고를 내고 도망친 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는 운전할 때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게 만듭니다. 이를 막으려고 2023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에 음주측정방해죄가 생겼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쓰는 행위를 처벌하고, 법정형은 측정거부와 같은 수준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10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가중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사고 후 다친 사람을 두고 떠나면 도주치상(특가법 제5조의3)이 됩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 원이라 가벼운 상해라도 결코 가볍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특가법 제5조의11)이 함께 적용됐습니다.

수치를 잴 수 없었는데도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된 것은, 위험운전치상이 특정 수치가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할 정도였고, 비 오는 밤 차로를 넘나들며 두 대를 연달아 들이받은 사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동종 전과와 도주를 무겁게 보면서도, 피해자의 상해가 2주로 중하지 않고 피해자 두 명과 모두 합의했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함께 붙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물타기나 측정 거부는 형이 얼마가 나오든 면허가 반드시 취소됩니다. 재량이 없는 처분이라 사정을 적어내도 볼 자리가 없습니다. 음주 물타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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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