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를 내고 집으로 도망가 중국 술을 더 마셨습니다, 운전할 때 수치는 끝내 잴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6. 9.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사건(2026고단101960)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 선고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 차량 2대 충격 · 1명 전치 2주 · 수리비 약 1천700만 원 · 구호 없이 도주 · 귀가 후 추가 음주
- 양형기준
-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6. 9. 9. 선고 2026고단101960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6년 3월 밤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할 만큼 술에 취한 상태로 스타렉스를 몰다가, 비 오는 인천의 편도 3차로에서 1차로의 승합차 뒷바퀴 쪽을 들이받고 다시 2차로의 승용차 뒤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2주 치료가 필요한 목 부상을 입었고 두 차의 수리비는 합쳐 약 1천700만 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현장을 떠나 수원의 자기 집으로 가서 중국 술을 맥주잔으로 한 잔 반 더 마셨습니다. 자정이 넘어 잰 수치는 0.122%였지만, 추가로 마신 술 때문에 운전할 때의 수치는 알 수 없게 됐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차량 2대 충격 · 1명 전치 2주 · 수리비 약 1천700만 원 · 구호 없이 도주 · 귀가 후 추가 음주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음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음주운전 벌금 1회 외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죄질이 좋지 않음
- 동종 전과가 있음
- 음주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고를 내고 도망친 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는 운전할 때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게 만듭니다. 이를 막으려고 2023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에 음주측정방해죄가 생겼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쓰는 행위를 처벌하고, 법정형은 측정거부와 같은 수준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10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가중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사고 후 다친 사람을 두고 떠나면 도주치상(특가법 제5조의3)이 됩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 원이라 가벼운 상해라도 결코 가볍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특가법 제5조의11)이 함께 적용됐습니다.
수치를 잴 수 없었는데도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된 것은, 위험운전치상이 특정 수치가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할 정도였고, 비 오는 밤 차로를 넘나들며 두 대를 연달아 들이받은 사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동종 전과와 도주를 무겁게 보면서도, 피해자의 상해가 2주로 중하지 않고 피해자 두 명과 모두 합의했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함께 붙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