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정지 — 실제 판결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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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모은 열 건 중 처분이 취소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은 1심과 2심에서 이겼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면허 말고도 붙어 오는 것들
면허 처분은 형사와 따로 가지만, 그 면허에 얹혀 있던 다른 자격들은 면허를 따라 움직입니다.
| 종류 | 면허가 없어지면 |
|---|---|
| 개인택시·버스 등 운수업 | 사업면허나 자격이 함께 걸립니다. 다만 법원은 그 불이익을 「간접적인 관계」로 봅니다 |
| 공무원 | 면허가 직무의 조건인 자리는 직권면직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
| 자동차보험 | 음주운전 사고는 의무보험 한도 안에서 사고부담금이 따로 붙고, 갱신 시 할증됩니다 |
| 결격기간 뒤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 5년 내 재범 취소 |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같은 길이만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
형사 쪽에서 기소유예를 받거나 선고유예가 확정되거나 벌금보다 가벼운 형이 확정되면,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벌금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형사 결과가 행정 쪽 기간을 지우는 드문 통로입니다.
근거 —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82조 제2항 단서·제3항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4두37726 판결
면허취소·정지, 알아두면 다른 것
면허가 먼저 사라지고, 재판은 나중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두 갈래가 동시에 굴러갑니다. 하나는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벌금이나 징역을 정하는 형사 절차, 다른 하나는 시·도경찰청장이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여기 모은 열 건을 보면 적발에서 처분서까지 열흘에서 한 달쯤 걸렸습니다. 형사재판 날짜가 잡히기 한참 전입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잘 말하면 되겠지」라는 계산이 통하지 않습니다. 면허는 이미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반대로 형사에서 벌금이 가볍게 나와도 면허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절차는 서로를 보지 않습니다.
면허 쪽에서 다툴 길은 셋입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입니다. 앞의 둘은 위법하지 않아도 「부당하다」는 이유로 줄여줄 수 있지만, 소송은 「위법한가」만 봅니다.
숫자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모은 열 건 중 소송으로 처분이 취소된 건은 없습니다. 한 건은 1심과 2심에서 이겼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혀 최종적으로 졌습니다. 반면 행정 단계에서는 100일이 50일로 줄어든 사건이 있습니다. 깎을 자리는 앞쪽입니다.
감경은 신청해야 검토됩니다
별표 28 제1호 바.목에는 감경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항 (3) 처리절차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청장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춘천지방법원 2026구합10051 사건에서 법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처분 상대방을 이의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절차적 의무가 없다.」 그 사건 원고는 지체장애 5급이었고 대중교통을 쓰기 어려웠지만, 이의신청을 냈다는 증거가 없어 심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즉 감경은 자동으로 검토되지 않습니다. 처분서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사정을 읽지 않습니다. 60일이라는 숫자를 달력에 적어두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감경은 어디까지나 줄이는 것이지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모은 사건 중 실제로 깎인 것은 면허정지 100일이 50일이 된 한 건이었습니다.
0.1%가 마지막 선입니다
별표 28 제1호 일반기준 바.목은 감경사유를 정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경사유에서 제외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구단200108 사건이 그 문장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구간이 이렇게 나뉩니다. 0.03%에서 0.08% 미만은 정지 100일, 여기서 사정을 내면 깎일 여지가 있습니다. 0.08%에서 0.1%까지는 취소이지만 감경사유가 살아 있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0.1%를 넘으면 사정을 적어낼 칸 자체가 사라집니다.
여기 모은 사건들에서 0.254%와 0.310%로 걸린 사람들이 적어낸 것을 보면 무사고 13년, 짧은 운전 거리, 피해 없음, 수사 협조, 부양 가족, 나쁜 건강 상태였습니다. 낮은 구간이었다면 이의신청에서 검토라도 됐을 내용인데, 그 구간에서는 목록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더. 0.03%와 0.079%는 같은 벌점 100점입니다. 구간 안에서 더 낮다고 덜 받지 않습니다. 0.030%로 걸려 100일이 나온 사건이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다툴 칸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전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취소할지 말지를 정하는 재량이 경찰청장에게 없다는 뜻이고, 이런 처분을 기속행위라고 부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구단1282 판결이 그 결과를 한 문장으로 적었습니다. 「별표 28에 기재된 감경사유는 기속행위인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고려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생계형 감경도, 이의심의위원회도 여기서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 사건 원고는 2008년에 한 번 적발된 적이 있고 2025년에 0.061%로 걸렸습니다. 0.061%는 원래 정지 구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라는 이유로 취소됐습니다. 위반 횟수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세도록 부칙이 정하고 있어서, 17년 전 일이 그대로 계산에 들어갔습니다. 춘천의 사건에서는 2002년과 2010년 일이 세어졌습니다.
결격기간도 두 배가 됩니다. 첫 번째 취소는 1년, 두 번째부터는 2년입니다. 그리고 5년 안에 다시 걸려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를 되찾은 뒤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조건부 운전면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제80조의2). 부착 기간은 결격기간과 같은 길이인데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세므로, 결격 2년이면 실제로는 4년입니다.
대법원이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적어둔 것들
면허 사건 판결문에는 거의 빠짐없이 같은 문장이 들어갑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그 판결은 한 걸음 더 나가 하급심이 취소를 인정했던 사안들을 열거하며 「엄격한 태도를 취해 왔다」고 정리했습니다. 새벽까지 마시고 다섯 시간을 잔 뒤 8km를 운전한 경우, 운전이 생계수단인 경우, 업무 성격상 운전이 필요한 경우, 암 투병 중인 배우자의 통원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21년을 성실히 근무했고 취소되면 파면이나 해임이 될 가능성이 큰 경우, 그리고 운전 거리가 1~2m에 불과해도 실제로 사고가 난 경우. 전부 취소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들입니다.
면허가 곧 직업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택시 기사에 대해 대법원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관련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과 간접적인 관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4두37726 판결). 여기 모은 사건 중 개인택시 두 건과 버스기사 한 건이 그 문장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법원이 늘 붙이는 마지막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운전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결격기간이 지나면 다시 취득할 수 있어 제재의 효과가 한시적이다.」 되찾을 수 있으니 참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직장이 정리되는 것까지는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치보다 무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모은 열 건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은 사건의 수치는 0.068%입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입니다. 0.310%로 걸린 사람보다 무겁습니다.
차이는 사고 뒤에 무엇을 했느냐였습니다. 0.068%인 사람은 차선을 바꾸다 옆 차를 들이받았고 그 차에 탄 두 사람이 다쳤는데, 세우지 않고 갔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사상하고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결격기간이 5년입니다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 술을 마시지 않았어도 4년입니다.
형사 쪽도 완전히 다른 법으로 넘어갑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이 적용되면 도주치상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정리될 수 있던 사건이 그렇지 않게 됩니다.
접촉 사고인 줄 알고 그냥 갔다가 나중에 진단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타고 있던 차와 부딪혔다면 다친 데가 없어 보여도 세우고 확인하는 쪽이 훨씬 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