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정지 구간이었는데 도망가서 취소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11-26 선고 2025구단112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분은?

창원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5구단1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의 결과는 면허취소 · 기각입니다.

사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결과
면허취소 · 기각
경찰청이 내린 처분
면허취소 (2종 보통) · 사상 2명 · 미조치 도주
처분 근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 제93조 제1항 제1호·제6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5구단112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3월 14일 밤 10시 5분, 부산 동래구의 편도 3차로 도로. 혈중알코올농도 0.068%로 운전하다 2차로로 진입하면서 옆 차 조수석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그 차에 타고 있던 두 명이 다쳤는데, 차를 세워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갔습니다. 두 달 뒤 2종 보통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경찰청이 내린 처분

면허취소 (2종 보통) · 사상 2명 · 미조치 도주

선 고
면허취소 · 기각
음주 상태로 사상 사고를 내고 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처분 근거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 제93조 제1항 제1호·제6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 시·도경찰청장이 이 처분을 내릴 때 든 조항입니다. 별표는 행정청 내부 기준이라 법원을 묶지 않지만, 아래 사건들에서 법원은 거의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측정 농도
0.068%
처분
면허취소 · 결격 5년

운전자 쪽이 내세운 사정

  • 면허를 딴 이래 모범적으로 운전해 왔음
  •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임
  • 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을 부양할 수 없게 됨
  • 혈중알코올농도 0.068%는 그 자체로는 정지 구간임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이유

  • 사고로 두 사람이 다쳤는데 정차해 구호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떠남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와 제6호가 함께 적용됨
  •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사상하고 필요한 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결격기간이 5년임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
0.068%는 사고가 없었다면 면허정지 구간입니다. 그러나 처분기준은 0.03% 이상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때를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은 여기에 구호조치 없이 떠난 사정까지 더해져 제93조 제1항 제1호와 제6호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여기 모은 열 건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인데 수치는 아래에서 네 번째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0.068%는 원래 면허정지 구간인데, 이 사건은 취소에 결격기간 5년이 됐습니다. 초범이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적발되면 벌점 100점으로 정지 100일이 기준입니다. 그러나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와 제6호가 함께 적용되고, 결격기간은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라 5년입니다.

처분을 무겁게 만든 것은 수치가 아니라 사고와 그 뒤의 행동이었습니다. 처분기준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때와,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때를 모두 면허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원고는 차로를 바꾸다 옆 차 조수석 뒷부분을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했고, 차를 세워 구호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원고는 모범적으로 운전해 왔고 업무상 면허가 필수이며 가족 부양이 어렵다는 사정을 냈지만,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면허취소에서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을 막아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을 더 강조해야 한다고 봅니다(2017두59949). 이 사건에서 적어낸 생계와 업무 사정도 그 기준 앞에서 처분을 뒤집을 사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결격기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제재가 한시적이라는 근거로 듭니다.

같은 목록의 「0.310%로 대낮 2시에 운전했습니다」보다 수치는 훨씬 낮은데 처분은 이 사건이 더 무겁습니다. 반대로 「0.030% — 단속 기준 딱 그 숫자였습니다」는 사고 없이 정지 100일에 그쳤습니다. 형사 쪽도 달라집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이 적용돼 도주치상만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처분기준의 효력부터 짚었습니다. 운전면허 처분기준은 부령인 시행규칙에 있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준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맞지 않거나 그에 따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섣불리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7두6946). 일탈·남용은 처분을 다투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2017두48956).

원고는 처분 뒤 2025년 7월 1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8월 12일 기각했고, 이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불가피하게 운전해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술에 취한 상태로 물적·인적 피해가 난 사고를 내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됐다고 봤습니다. 청구는 기각됐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면허가 없어지면 그 면허에 얹혀 있던 자격도 같이 걸립니다. 그리고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다시 받습니다. 면허취소·정지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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