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12년 무사고도 100일은 그대로였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부산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4구단20059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사건의 결과는 면허정지 100일 · 기각입니다.
- 사건
-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 결과
- 면허정지 100일 · 기각
- 경찰청이 내린 처분
- 면허정지 100일 (1종 대형·1종 보통)
- 처분 근거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3. 정지처분 개별기준
-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4구단20059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7월 17일 밤 9시 52분, 부산 기장군의 한 도로. 혈중알코올농도 0.054%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12년간 버스운전기사로 일해 온 사람이었고, 자원봉사와 헌혈을 꾸준히 해 온 기록도 냈습니다. 그래도 1종 대형과 1종 보통 면허가 100일간 정지됐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기각했습니다.
경찰청이 내린 처분
면허정지 100일 (1종 대형·1종 보통)
운전자 쪽이 내세운 사정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수준이 아니었음
- 운전 거리가 짧았음
- 12년간 버스운전기사로 성실히 근무해 옴
- 면허가 없으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움
- 자원봉사와 헌혈을 하는 등 모범적으로 생활해 옴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이유
- 0.03% 이상 0.08% 미만은 벌점 100점이고, 벌점 40점 이상이면 1점을 1일로 계산해 정지함
- 처분이 별표 28의 기준에 그대로 부합함
- 0.054%는 기준치인 0.03%를 크게 초과함
- 음주운전을 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면허정지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시·도경찰청장이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와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이 매겨지고, 벌점이 40점을 넘으면 1점을 1일로 계산하므로 정지 100일이 됩니다. 이 사건의 0.054%도 그 구간에 들어가 1종 대형과 1종 보통 면허가 함께 100일간 정지됐습니다.
원고가 낸 사정은 많았지만 처분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농도가 높지 않았고 운전 거리가 짧았으며, 12년간 버스운전기사로 일했고, 면허가 없으면 가족 생계가 어렵다는 점, 자원봉사와 헌혈 기록까지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처분이 별표 28의 기준에 그대로 들어맞고, 음주운전을 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어 법원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0.054%가 기준치 0.03%를 크게 초과한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벌점 100점 구간 안에서도 숫자가 올라가면 법원이 보는 무게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법원 2017두59949 판결의 법리, 즉 면허 처분에서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을 막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돼야 한다는 입장이 그대로 인용됐습니다.
같은 구간의 다른 사건과 비교하면 이 판결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0.030% — 단속 기준 딱 그 숫자였습니다」 사건도 정지 100일이 그대로 유지됐고, 「100일이 50일로 깎였는데도 소송은 졌습니다」 사건은 행정 단계에서 줄어든 처분을 소송으로 더 줄이지 못했습니다. 버스처럼 면허가 곧 일의 조건인 직업도 예외가 되지 않았고, 자원봉사나 헌혈 기록은 형사 양형에서는 쓰일 수 있어도 별표 28의 감경사유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