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을 안 했더니 심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02년 9월에 0.078%, 2010년 10월에 0.096%로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2025년 10월 20일 새벽 1시 5분, 원주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53%로 약 789m 운전하다 다시 적발됐습니다. 지체장애 5급이라 대중교통을 쓰기 어려웠고, 배우자 문제로 받은 충격에 술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경찰청은 두 번째 이상 위반이라며 1종 보통과 2종 보통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경찰청이 내린 처분
면허취소 (1종 보통·2종 보통) · 결격기간 2년
운전자 쪽이 내세운 사정
- 지체장애 5급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업무상 면허가 반드시 필요함
- 혈중알코올농도가 0.053%로 낮은 편이고 운전 시간과 거리도 길지 않음
-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 이전 전력이 2002년과 2010년 것으로 15년 이상의 시간 간격이 있음
- 2002년과 2010년에 모두 정지처분만 받았으므로 이번에도 정지일 것이라 믿었음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이유
-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의신청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음
-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찰청장이 이의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절차상 의무가 없음
- 제93조 제1항 제2호의 「제44조 제1항 위반행위를 한 사람」은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뜻함
- 위반사고점수제조회에 2002년 0.078%, 2010년 0.096% 운전 전력이 남아 있음
- 과거에 정지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이 다음에도 정지할 것이라는 신뢰를 만들지는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날짜를 셋 적어두면 됩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 행정소송. 앞의 두 개는 「부당하다」는 이유로도 줄여줄 수 있지만, 마지막 하나는 「위법한가」만 봅니다.
「전에는 정지였으니 이번에도」라는 믿음은 신뢰보호원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제93조 제1항 제2호가 말하는 「제44조 제1항 위반행위를 한 사람」은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처분을 받지 않았어도 위반사고점수제조회에 기록이 남아 있으면 횟수에 들어갑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는 취소를 피하는 길이 아니라 취소된 뒤 면허를 되찾는 방법입니다.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에 장치를 달고 다니는 조건으로 받는 것이라, 「장치를 달 테니 취소하지 말아 달라」는 주장으로는 쓰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