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이 50일로 깎였는데도 소송은 졌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수원지방법원 2026. 1. 13. 선고 2025구단10777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사건의 결과는 면허정지 50일 · 기각입니다.
- 사건
-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 결과
- 면허정지 50일 · 기각
- 경찰청이 내린 처분
- 면허정지 50일 (당초 100일에서 감경)
- 처분 근거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9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1. 일반기준 바.목
-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6. 1. 13. 선고 2025구단10777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6월 12일 밤 9시, 평택의 한 도로. 개인택시로 쓰던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32%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2000년에 1종 보통을 딴 뒤 음주운전 전력이 없던 사람입니다. 경찰청은 처음에 100일 정지를 내렸다가, 보름 뒤 50일로 줄인 처분을 다시 냈습니다. 그래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걸리는 것은 마찬가지라 소송을 냈습니다.
경찰청이 내린 처분
면허정지 50일 (당초 100일에서 감경)
운전자 쪽이 내세운 사정
- 면허를 딴 이래 음주운전 전력이 없음
- 측정값이 0.032%로 기준선에 가까움
- 경찰청이 이미 100일을 50일로 줄여 줌
- 면허가 정지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되어 영업과 생계가 어려워짐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이유
- 처분이 이미 감경된 뒤의 것이라 더 줄일 여지가 크지 않음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서 입는 불이익은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간접적인 관계임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을 공익이 더 중시되어야 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면허정지처분을 다툰 행정소송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이 붙고, 벌점이 40점을 넘으면 1점을 1일로 계산해 정지 100일이 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0.032%는 기준선 바로 위지만 구간 안에서는 0.03%와 0.079%가 같은 100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정 단계에서 이미 처분이 줄었습니다. 경찰청은 처음에 정지 100일을 내렸다가 보름 뒤 50일로 줄인 처분을 다시 냈습니다. 별표 28 제1호 바.목은 운전이 생계의 중요한 수단인 경우 등을 감경사유로 두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2000년 면허 취득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다는 사정도 원고에게 유리하게 적혔습니다.
그런데 소송에서는 더 줄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처분이 이미 감경된 뒤라 더 줄일 여지가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걸린다는 주장에는 그 불이익이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간접적인 관계」라는 대법원 판단(2014두37726)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막을 공익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중하다는 판단도 더해졌습니다.
같은 목록의 「0.030% — 단속 기준 딱 그 숫자였습니다」와 「버스기사 12년 무사고도 100일은 그대로였습니다」는 소송에서 100일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 사건만 50일인 이유는 법원이 아니라 행정청이 먼저 줄였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위법한가」만 보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부당하다」는 이유로도 처분을 바꿀 수 있다는 차이가 결과로 드러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