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다는 말을 듣고 볼링장에 올라가 1분 30초 만에 맥주 반 병을 마셨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수원지방법원 2026. 9. 16. 선고 2026구단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의2, 음주측정방해) 사건의 결과는 면허취소 · 기각입니다.
- 사건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의2, 음주측정방해)
- 결과
- 면허취소 · 기각
- 경찰청이 내린 처분
- 1종 보통 면허취소
- 처분 근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제93조 제1항 제3호의2 (2024. 12. 3. 신설, 2025. 6. 4. 시행)
-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6. 9. 16. 선고 2026구단88
무슨 일이 있었나
성남 분당의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볼링장이 있는 상가 건물 앞까지 차를 몰았습니다.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음주운전을 의심한 점포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곧바로 8층 볼링장으로 올라가 약 1분 30초 만에 테이블에 있던 병맥주를 네 번쯤 들이켜 반 병가량 마셨습니다. 테이블에는 생수와 이온음료, 과일음료도 있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의 측정 결과는 0.047%였고, 경찰은 음주측정방해를 이유로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경찰청이 내린 처분
1종 보통 면허취소
운전자 쪽이 내세운 사정
- 볼링장에서의 음주는 평범한 음용행위였다고 주장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이유
- 점포 주인이 경찰 신고를 알리자 바로 볼링장으로 올라가 마심
- 생수·이온음료·과일음료가 있었는데 굳이 맥주를 골라 1분 30초 만에 반 병을 마심
- 운동하는 업소에서 음주를 쉽게 상정하기 어려움 — 갈증 해소였다는 변명을 믿기 어려움
비슷한 상황이라면
운전한 뒤 술을 더 마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이른바 「술타기」가 잇따르자, 2024년 12월 도로교통법에 음주측정방해 금지 조항(제44조 제5항)이 생겨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약품을 쓰면, 면허는 반드시 취소되고 형사처벌도 따로 받습니다.
쟁점은 「목적」이었습니다. 원고는 볼링장에서 마신 것은 평범한 음주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문은 운전 전 음주를 마친 시각, 운전을 마친 시각, 추가 음주의 시점과 장소, 술의 종류와 양, 동기와 행태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운 뒤 영상과 진술을 하나씩 따졌습니다.
판결문이 짚은 사실은 구체적입니다. 점포 주인이 신고를 알린 직후 바로 볼링장으로 올라갔고, 테이블에 생수·이온음료·과일음료가 있었는데 맥주를 골랐으며, 약 1분 30초 만에 네 번쯤 들이켜 반 병을 마셨습니다. 운동하는 업소에서 음주를 쉽게 상정하기 어렵고, 설령 술을 파는 볼링장이라도 신고 사실을 안 상황에서 굳이 알코올을 짧은 시간에 마신 것은 갈증 해소라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같은 목록의 사건들은 측정된 수치로 정지와 취소가 갈렸지만, 이 사건은 0.047%라는 수치보다 그 수치가 나오기까지의 행동이 처분을 정했습니다. 음주측정방해를 형사처벌한 사건들은 「음주 물타기」 목록에 따로 모여 있습니다(「경찰이 옆 사람에게 묻는 걸 보고 편의점에 갔습니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