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신고한다는 말을 듣고 볼링장에 올라가 1분 30초 만에 맥주 반 병을 마셨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09-16 선고 2026구단88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의2, 음주측정방해)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분은?

수원지방법원 2026. 9. 16. 선고 2026구단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의2, 음주측정방해) 사건의 결과는 면허취소 · 기각입니다.

사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의2, 음주측정방해)
결과
면허취소 · 기각
경찰청이 내린 처분
1종 보통 면허취소
처분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제93조 제1항 제3호의2 (2024. 12. 3. 신설, 2025. 6. 4. 시행)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9. 16. 선고 2026구단88

무슨 일이 있었나

성남 분당의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볼링장이 있는 상가 건물 앞까지 차를 몰았습니다.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음주운전을 의심한 점포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곧바로 8층 볼링장으로 올라가 약 1분 30초 만에 테이블에 있던 병맥주를 네 번쯤 들이켜 반 병가량 마셨습니다. 테이블에는 생수와 이온음료, 과일음료도 있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의 측정 결과는 0.047%였고, 경찰은 음주측정방해를 이유로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경찰청이 내린 처분

1종 보통 면허취소

선 고
면허취소 · 기각
2025. 6. 4. 시행된 음주측정방해 금지 조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에 따른 필요적 취소
처분 근거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제93조 제1항 제3호의2 (2024. 12. 3. 신설, 2025. 6. 4. 시행) — 시·도경찰청장이 이 처분을 내릴 때 든 조항입니다. 별표는 행정청 내부 기준이라 법원을 묶지 않지만, 아래 사건들에서 법원은 거의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측정 농도
0.047% (추가 음주 뒤 측정)
처분
면허취소 (음주측정방해)

운전자 쪽이 내세운 사정

  • 볼링장에서의 음주는 평범한 음용행위였다고 주장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이유

  • 점포 주인이 경찰 신고를 알리자 바로 볼링장으로 올라가 마심
  • 생수·이온음료·과일음료가 있었는데 굳이 맥주를 골라 1분 30초 만에 반 병을 마심
  • 운동하는 업소에서 음주를 쉽게 상정하기 어려움 — 갈증 해소였다는 변명을 믿기 어려움
테이블에는 생수와 이온음료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신고 얘기를 들은 직후 굳이 맥주를 골라 1분 30초 만에 반 병을 마신 것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로 봤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운전한 뒤 술을 더 마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이른바 「술타기」가 잇따르자, 2024년 12월 도로교통법에 음주측정방해 금지 조항(제44조 제5항)이 생겨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약품을 쓰면, 면허는 반드시 취소되고 형사처벌도 따로 받습니다.

쟁점은 「목적」이었습니다. 원고는 볼링장에서 마신 것은 평범한 음주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문은 운전 전 음주를 마친 시각, 운전을 마친 시각, 추가 음주의 시점과 장소, 술의 종류와 양, 동기와 행태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운 뒤 영상과 진술을 하나씩 따졌습니다.

판결문이 짚은 사실은 구체적입니다. 점포 주인이 신고를 알린 직후 바로 볼링장으로 올라갔고, 테이블에 생수·이온음료·과일음료가 있었는데 맥주를 골랐으며, 약 1분 30초 만에 네 번쯤 들이켜 반 병을 마셨습니다. 운동하는 업소에서 음주를 쉽게 상정하기 어렵고, 설령 술을 파는 볼링장이라도 신고 사실을 안 상황에서 굳이 알코올을 짧은 시간에 마신 것은 갈증 해소라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같은 목록의 사건들은 측정된 수치로 정지와 취소가 갈렸지만, 이 사건은 0.047%라는 수치보다 그 수치가 나오기까지의 행동이 처분을 정했습니다. 음주측정방해를 형사처벌한 사건들은 「음주 물타기」 목록에 따로 모여 있습니다(「경찰이 옆 사람에게 묻는 걸 보고 편의점에 갔습니다」 등).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면허가 없어지면 그 면허에 얹혀 있던 자격도 같이 걸립니다. 그리고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다시 받습니다. 면허취소·정지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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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