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한 번 때문에 0.061%에서 취소됐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수원지방법원 2026. 8. 26. 선고 2026구단1282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사건의 결과는 면허취소 · 기각입니다.
- 사건
-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 결과
- 면허취소 · 기각
- 경찰청이 내린 처분
- 면허취소 (1종 대형) · 결격기간 2년
- 처분 근거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제93조 제1항 제2호 · 부칙(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제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6. 8. 26. 선고 2026구단1282
무슨 일이 있었나
2008년 6월에 혈중알코올농도 0.196%로 적발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2025년 11월 28일 저녁 7시 31분, 광주시 곤지암 네거리에서 0.061%로 운전하다 다시 걸렸습니다. 0.061%는 면허정지 구간입니다. 그런데 한 달 뒤 나온 것은 1종 대형 면허 취소 처분이었습니다.
경찰청이 내린 처분
면허취소 (1종 대형) · 결격기간 2년
운전자 쪽이 내세운 사정
- 측정된 0.061%는 그 자체로는 면허정지 구간임
- 이전 전력이 17년 전 일이라 시간 간격이 매우 큼
- 간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측정 수치를 운전 중 수치로 단정할 수 없음
-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조명업체를 하며 가족을 부양해 면허가 꼭 필요함
-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없음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이유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전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함
- 반드시 취소하는 처분이라 경찰청장에게 재량이 없음
- 재량이 없는 처분이므로 별표 28의 감경사유는 고려 대상 자체가 아님
- 위반 횟수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세므로 2008년 일이 그대로 들어감
비슷한 상황이라면
「그때는 정지로 끝났으니 이번에도 정지겠지」가 가장 위험한 계산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다른 조문으로 처리됩니다. 첫 번째는 제93조 제1항 제1호(재량), 두 번째부터는 제2호(기속)입니다.
결격기간도 더 길어집니다. 첫 번째 취소는 1년, 두 번째부터는 2년입니다. 게다가 5년 안에 다시 걸려 취소된 경우라면 면허를 되찾은 뒤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조건부 면허만 받을 수 있고, 부착 기간은 결격기간과 같은 길이를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든 사정들은 하나하나 보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17년이라는 간격, 피해 없음, 수술 이력, 부양 가족. 재량이 있는 처분이었다면 검토는 됐을 것입니다. 기속행위에서는 검토 자체가 없습니다.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을 거쳤습니다. 경찰청장은 2025년 12월 26일 면허 취소 처분을 했고, 원고는 2026년 3월 3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3월 24일 기각했습니다. 그 뒤 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했고, 7월 15일 변론이 끝나 8월 26일 청구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문에 따라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합니다.
원고의 주장은 처분이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은 행정청이 고를 수 있는 처분 가운데 지나치게 무거운 것을 골랐을 때 처분을 취소하는 논리입니다. 법원은 이 처분이 법이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 기속행위라 재량권을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간암 수술로 측정 수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별도 판단은 판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