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 실제 판결 5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눌러보면 왜 그 형이 나왔는지 나옵니다.

법정형대마를 피우거나 주고받거나 가지고 있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필로폰·케타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을 쓰거나 가지고 있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제60조 제1항 제2호). 같은 「마약」이라는 말로 묶여 있어도 무엇을 썼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두 배 차이 납니다. 판 사람은 이 조문이 아니라 훨씬 무거운 제58조·제59조로 갑니다.
벌금 3집행유예 2
무엇을 썼나 — 1=대마 · 2=의료용 향정 · 3=향정 나목 · 4=향정 나목에 수수·방조까지 형량 — 무거울수록 길게 둘이 어긋나는 게 이 목록의 요점입니다

다섯 건 모두 초범이고 모두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벌금 500만 원과 징역 1년 6월 사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갈린 것은 반성의 정도도, 횟수도 아니고 무엇을 썼느냐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건 전부에 40시간이 붙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알아두면 다른 것

그 나라에서 합법이어도 한국 법으로 처벌됩니다

여기 모은 다섯 건 중 두 건이 해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사람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숙소에서, 한 사람은 태국에서 대마를 피웠습니다. 둘 다 그 나라에서는 성인의 대마 사용이 허용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둘 다 한국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조가 이유입니다.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속인주의라고 부르는 원칙인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 무엇을 했든 한국 형법이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현지에서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한국에서의 처벌을 막지 못합니다.

두 사건 모두 여행 중에 일행이 권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한 사건의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처음에 거절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까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도 벌금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무엇을 썼느냐가 선을 가릅니다

다섯 건은 모두 초범입니다. 모두 판 사람이 아니라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벌금 500만 원부터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까지 벌어집니다.

갈린 자리는 횟수가 아니라 종류였습니다. 대마 사건 두 건은 벌금이었고, 케타민 한 건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필로폰이 걸린 한 건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대마는 5년 이하, 향정 나목은 10년 이하로 두 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가운데에 의사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성형외과에서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두 번 투약한 사건인데 벌금 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의 폐해와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의사」라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적으면서도, 기소된 횟수가 2회에 그친 점과 이미 과징금·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아 납부한 점을 함께 보았습니다.

벌금이어도 40시간이 따라옵니다

다섯 건 전부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또는 「약물치료강의 수강」이 붙었습니다. 벌금형인 사건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수강·이수명령은 형과 별개로 거의 자동으로 따라붙는다고 보는 편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추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쓴 값어치만큼 국가가 돈으로 다시 거둬들입니다. 여기 모은 사건들에서는 6만 원, 10만 원, 15만 원, 170만 원이 추징됐습니다. 벌금과는 별개의 돈입니다.

가장 무거운 사건에는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까지 함께 붙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안 살게 해주는 것이지 아무 일도 없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