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집행유예 기간에 담배에 대마 0.3g을 넣어 피웠습니다, 이번 형은 벌금이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26. 7. 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2025고단2716)에서 벌금 2,000만 원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 추징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선고
- 벌금 2,000만 원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 추징 10만 원)
- 무엇을 · 몇 번
- 대마 약 0.3g 1회 흡연
- 양형기준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 대마 흡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7. 24. 선고 2025고단2716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5월 새벽 부천의 자기 아파트에서 담배 한 개비의 담뱃가루를 빼고 대마 약 0.3g을 넣어 한 번 피웠습니다. 피고인은 대마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이었습니다. 이 범행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돼 유예됐던 징역 1년을 살게 됐고, 구속돼 2개월 넘게 갇혀 있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 몇 번
대마 약 0.3g 1회 흡연
선 고
벌금 2,000만 원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 추징 10만 원)
마약류관리법 대마 흡연 · 벌금형 선택 ·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 추징 10만 원 · 가납명령 · 2025. 11. 26. 확정된 대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양형기준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 대마 흡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썼나
대마 1회 흡연 (집행유예 기간 중)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반성함
- 1회 흡연
- 이 범행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돼 유예된 징역 1년을 복역하게 됨
- 구속영장으로 2개월 넘게 구금됨
- 이미 확정된 대마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불리하게 본 사정
-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함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데 벌금이 나왔습니다. 이 범행 때문에 앞 사건의 징역 1년을 살게 된 사정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마를 피우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보다 법정형이 낮아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고의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그 밖에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이번 범행 때문에 앞 사건의 집행유예가 취소돼 유예됐던 징역 1년을 복역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에 더해 구속영장으로 2개월 넘게 구금된 점, 이 범행보다 뒤에 확정된 다른 대마 사건과 함께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벌금형을 택했습니다.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벌금이 나온 이유입니다.
벌금은 2,000만 원으로 무거웠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과 대마 값에 해당하는 10만 원 추징이 함께 선고됐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태국에서 건네받아 피웠고, 벌금 500만 원에 추징 15만 원
무엇을 썼나
1
형량
벌금 500만 원
합법인 주에서 피웠는데 한국에서 벌금 500만 원
무엇을 썼나
1
형량
벌금 500만 원
대마 담배 한 개비를 피웠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실형 1년이었습니다
무엇을 썼나
1
형량
징역 1년
의사가 자기 병원에서 자기에게 두 번, 벌금 700만 원
무엇을 썼나
2
형량
벌금 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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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