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건네받아 피웠고, 벌금 500만 원에 추징 15만 원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26. 5. 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2025고단2066)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선고
- 벌금 500만 원
- 무엇을 · 몇 번
- 대마 수수 · 흡연 (해외)
- 양형기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제6호
- 판결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5. 8. 선고 2025고단2066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11월, 태국 방콕. 대마를 건네받아 흡연했습니다. 귀국 후 수수와 흡연 두 가지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벌금 500만 원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명하면서 15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무엇을 · 몇 번
대마 수수 · 흡연 (해외)
유리하게 본 사정
- 초범인 점
- 흡연한 경위와 횟수를 법원이 유리한 사정으로 함께 고려함
불리하게 본 사정
- 흡연에 더해 건네받은 행위(수수)까지 함께 기소됨
- 실제 사용한 값어치가 확인되어 추징 대상이 됨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마를 피우거나 주고받으면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은 태국 방콕에서 대마를 건네받아 흡연한 사건입니다. 귀국 후 한국 법원에서 수수와 흡연 두 가지로 처벌됐습니다.
외국에서 한 행위인데도 한국 법원이 처벌할 수 있는 것은 형법 제3조 때문입니다.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는 조항이라,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디서 한 행위든 한국 형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에는 제3조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마를 건네받은 행위는 피운 행위와 별개로 수수가 되어 함께 기소됐습니다.
결과는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명령, 그리고 추징 15만 원이었습니다. 초범인 점과 흡연한 경위와 횟수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추징은 벌금과 별개로, 실제로 사용한 대마의 값어치만큼을 돈으로 다시 거둬들이는 처분입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같은 죄명의 「합법인 주에서 피웠는데 한국에서 벌금 500만 원」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대마를 피운 사건으로 같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반면 「종류가 바뀌자 벌금이 아니라 징역이 나왔습니다」는 같은 초범이었지만 케타민 투약에 매매 방조까지 더해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필로폰·케타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은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마보다 법정형이 두 배입니다.
범죄사실은 수수 한 번과 흡연 두 번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2024년 11월 28일경 대학 캠퍼스 인근 숙소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태국인 친구에게서 대마 1g을 받았고, 그날 담배 한 개비에 대마 잎을 빻아 넣어 피웠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29일 새벽 1시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피웠습니다. 증거로는 법정진술과 소변 감정서, 태국 대학 재학증명서 등이 제출됐습니다.
추징 15만 원의 근거로 판결문은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를 들고 「수수한 대마 1g으로 2회 투약」이라고 적었습니다. 산정 방식은 수사보고서로 따로 제출됐습니다. 벌금 5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5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가납명령은 벌금과 추징금 모두에 붙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그 금액을 먼저 집행할 수 있습니다. 수수와 두 번의 흡연은 경합범으로 묶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