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으로 편의점 충전 코드를 보내고 해시시를 샀습니다, 사흘 사이 두 번 사서 두 번 피웠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은 2026. 9. 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2026고합1134)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추징 32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출입국관리법위반
- 선고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추징 32만 원)
- 무엇을 · 몇 번
- 없음 (본인 흡연 목적 매수)
- 양형기준
-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대마 수지 매매)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대마 흡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6. 9. 11. 선고 2026고합1134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5년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으로, 체류기간이 끝난 뒤에도 11년 넘게 국내에 머물렀습니다. 2025년 3월 25일과 28일 광주 광산구의 한 편의점에서 텔레그램 판매자에게 편의점 충전 코드를 보내는 방식으로 대마 수지인 해시시를 두 차례 샀고, 같은 날 각각 거주지에서 담배에 넣어 피웠습니다. 매수 대금은 합계 32만 원이었습니다. 2026년 6월 긴급체포됐습니다.
무엇을 · 몇 번
없음 (본인 흡연 목적 매수)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확인된 매수·흡연이 각 두 차례로 많지 않음
- 국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체류기간이 지난 뒤 11년 넘게 불법 체류하면서 범행함
- 마약류 범죄의 중독성과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해시시는 대마의 수지(樹脂)를 뭉쳐 만든 것으로,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속합니다. 이 사건에서 형을 무겁게 만든 것은 흡연보다 매수였습니다. 대마를 피우기만 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대마 수지를 사고판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단형이 징역 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구매 방식이 판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명만 알 수 있는 판매자에게 편의점에서 산 충전 코드를 보내 대금을 치렀습니다. 계좌 거래를 피하려는 비대면 마약 거래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판매자가 숨겨 둔 물건을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과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형기준을 보면 매수 두 건은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라는 감경요소가 인정돼 감경영역(징역 8개월~2년)으로 분류됐습니다. 팔려고 산 것이 아니라 본인이 피우려고 산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법률상 처단형 하한이 1년이어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범위와 처단형이 어긋나는 경우 처단형을 따른다는 원칙에 따라 징역 1년 이상에서 형이 정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장기 불법체류 중의 범행이라는 점을 불리하게 봤지만, 매수·흡연 횟수가 두 번씩에 그치고 국내 전과가 없는 점을 들어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마약류 사범에게 원칙적으로 붙는 재범예방 수강명령은 피고인이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면제했습니다. 대금 32만 원은 추징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 보면 대마를 피우기만 한 초범은 벌금이나 선고유예까지 나오지만, 매수가 끼면 집행유예가 기본이고 횟수가 많거나 전력이 있으면 실형으로 갑니다.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등)은 같은 행위라도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라도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출국 조치에 관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형사처벌과 별개로 출입국 당국의 행정절차가 뒤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