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담배 한 개비를 피웠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실형 1년이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창원지방법원은 2026. 9.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2026고단10579)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선고
- 징역 1년
- 무엇을 · 몇 번
- 대마 담배 1개비 흡연 ·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 양형기준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6. 9. 4. 선고 2026고단10579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 김해시의 어느 곳에서 대마 담배 한 개비를 피웠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이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 몇 번
대마 담배 1개비 흡연 ·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유리하게 본 사정
- 흡연한 양이 담배 한 개비 분량으로 많지 않음
- 앞의 집행유예 1회 외에 동종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악영향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해 재범 위험이 높음
- 다른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마를 피우는 것은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법에 벌금형이 있기 때문에 초범이고 양이 적으면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동종 전과가 있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판결을 받는 경우, 그 판결을 선고할 때 앞의 유예기간이 아직 남아 있으면 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벌금형을 고르거나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실형이 선택됐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의 집행유예도 효력을 잃어(형법 제63조), 그 형까지 함께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목록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건(2025고단2716)은 집행유예 기간 중 대마 0.3g을 한 번 피운 사건에서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벌금형이면 앞의 집행유예는 유지되고, 실형이면 앞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어 실제 구금 기간에 큰 차이가 납니다. 비슷한 행위에 대해 법원마다 양형 판단이 갈리는 대표적인 지점입니다.
법원은 흡연량이 많지 않고 앞의 집행유예 외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 재범 위험이 높다고 봤습니다. 실형과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와 10만 원 추징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