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자기 병원에서 자기에게 두 번, 벌금 700만 원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사.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프로포폴을 다룰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그 접근이 쉬운 점을 이용해 본인에게 수회 프로포폴을 투약했습니다. 기소되지 않은 투약 사실을 감추려고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적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기소된 투약 횟수는 2회였습니다.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자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했지만, 2심에서 둘 다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무엇을 · 몇 번
프로포폴 자가 투약 (기소된 것 2회)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일부 범행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아 모두 납부함
- 기소된 투약 횟수가 2회에 그침
불리하게 본 사정
-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의 폐해와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의사임
- 프로포폴에 접근이 용이한 지위를 이용함
- 기소되지 않은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적이 있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업무상 마약류를 다룰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한 사람입니다. 그 허용은 환자를 위한 것이지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순간 일반인과 같은 처벌 조문으로 들어오고, 여기에 더해 그 지위 자체가 불리한 정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과징금·과태료 행정처분이 먼저 있었습니다. 마약류 취급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은 데 대한 것입니다. 법원은 그 처분을 이미 받아 납부했다는 사실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같은 행위에 형사와 행정이 각각 따라붙는 구조입니다.
판결문에 「이 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은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있기는 하다」는 문장이 괄호로 들어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그 숨은 부분이 드러납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프로포폴을 9회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고, 이번에 기소된 것은 그 뒤의 2회였습니다. 기소되지 않은 사실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양형을 정할 때 법원이 보는 사정에는 들어갑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모발 채취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다투었습니다. 별건 수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거부권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취 동의서에 거부할 권리를 안내받았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피고인이 그것을 읽고 무인했다는 점, 그리고 마약류 취급업자인 의사로서 자신이 낸 모발에서 이후 기간의 투약 여부가 확인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벌금 70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소송경과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2841 (2026. 7. 16.) — 피고인·검사 항소 모두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