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미다졸람 앰플 하나를 병원 폐기함에 버린 치과의사
이 사건, 처벌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6. 9. 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2026고정100060)에서 선고유예 (유예한 형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선고
- 선고유예 (유예한 형 벌금 50만 원)
- 무엇을 · 몇 번
- 파손된 향정신성의약품 앰플 1개를 폐기 신청 없이 임의 폐기
- 양형기준
- 마약류관리법 제64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9. 15. 선고 2026고정100060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입니다. 2025년 11월 14일 병원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주사 15mg 앰플 하나가 파손됐습니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사고 마약류 폐기 신청을 하지 않고 이 앰플을 병원 안 의약품 폐기함에 버렸습니다. 미다졸람은 진정·수면 마취에 쓰이는 약입니다.
무엇을 · 몇 번
파손된 향정신성의약품 앰플 1개를 폐기 신청 없이 임의 폐기
유리하게 본 사정
-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함
-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범행 당시 위법성 인식이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임
-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
불리하게 본 사정
- 향정신성의약품을 법령상 절차 없이 임의 폐기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가진 마약류를 변질·부패·파손 등의 이유로 폐기하려면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내고, 관할관청이 법령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폐기하게 하도록 정합니다(제12조 제2항). 의사나 치과의사가 진료용으로 가진 향정신성의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어기고 임의로 버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64조).
이렇게 엄격한 이유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의료기관이 들여온 마약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고·사용·폐기가 모두 기록돼야 하고, 「깨졌다」며 장부에서 빼고 임의로 버리면 실제로는 빼돌려도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파손된 앰플처럼 약효가 사실상 없어진 경우에도 신고 절차를 거치게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버린 것은 15mg 앰플 하나였습니다. 판결은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당시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파손된 앰플을 일반 의약품 폐기함에 버려도 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법률의 착오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처벌을 면하게 하는데(형법 제16조), 의료업자에게는 그 정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형은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였습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가벼울 때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형법 제59조, 제60조). 초범이고 반성하며 고의가 약하다는 점이 반영됐습니다. 판결은 형사처벌만 다뤘고,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목록의 마약류 사건들은 대부분 투약이나 매매로 징역형, 실형까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를 쓰거나 판 것이 아니라 관리 절차를 어긴 것이라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 규정 위반은 이 사이트 목록에서 가장 가벼운 형이 나온 유형입니다.
치과에서는 진정 치료나 수면 마취에 미다졸람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앰플이 깨지거나 남은 약을 버릴 때도 정해진 사고 마약류 처리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은 의료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