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랜덤채팅 게시판에 은어로 「같이 하실 분」 한 줄, 마약을 안 했어도 벌금 400만 원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09-11 선고 2026고정642, 2026고정946(병합)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6. 9. 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2026고정642, 2026고정946(병합))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선고
벌금 400만 원
무엇을 · 몇 번
없음 (불특정 다수가 보는 게시판에 마약 투약 관련 글 2회 게시)
양형기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12호(마약류 관련 금지행위 정보를 알리거나 제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9. 11. 선고 2026고정642, 2026고정946(병합)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7월 24일 밤 자기 집에서 랜덤채팅 앱의 토크 게시판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 「찬술」을 이용해 「찬ㅅ 있는 분 같이 하실 분」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8월 10일 오후에도 닉네임을 바꿔 「ㅊ.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판결문에 피고인이 이 글로 실제 마약을 구하거나 투약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무엇을 · 몇 번

없음 (불특정 다수가 보는 게시판에 마약 투약 관련 글 2회 게시)

선 고
벌금 400만 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12호,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노역장유치, 가납명령
양형기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12호(마약류 관련 금지행위 정보를 알리거나 제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썼나
필로폰 투약 광고 글 (2회 게시)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불리하게 본 사정

  •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이 높으며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큼
  •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범행함
마약을 사거나 투약한 혐의는 없습니다. 은어를 섞은 게시글 두 줄이 「마약류 투약 정보를 알리는 행위」로 처벌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마약류관리법은 마약을 사고팔거나 투약하는 것뿐 아니라, 그런 금지행위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도 금지합니다(제3조 제12호). 인터넷이나 앱 게시판처럼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곳에 올리면 「널리 알리는」 행위가 됩니다. 이 사건은 이 조항만으로 처벌된 경우입니다.

피고인이 쓴 글은 짧았습니다. 「찬ㅅ 있는 분 같이 하실 분」, 그리고 「ㅊ.술」. 판결문은 「찬술」을 필로폰을 암시하는 은어라고 적었습니다. 직접 「필로폰」이라고 쓰지 않고 초성이나 점을 섞어 단속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지만, 법원은 그 뜻이 마약류 투약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 글을 보고 누군가 연락했는지, 피고인이 실제로 필로폰을 구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처벌 대상은 오직 글을 올린 행위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런 게시글을 찾아 작성자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적발한 것으로 보이며, 첫 글과 두 번째 글이 따로 기소됐다가 병합됐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의 일반적인 해악을 길게 적었습니다.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때문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내용입니다. 게시글은 그 「전파」의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처벌됩니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벌금형이었습니다. 투약이나 매매 같은 직접 취급 행위가 없었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점이 참작됐습니다. 두 번의 게시를 경합범으로 묶어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마약 사건들은 대부분 투약이나 매매로 징역형이 나온 경우입니다. 이 사건은 그 아래, 「같이 할 사람」을 찾는 단계에서 처벌된 사례입니다. 마약을 손에 넣기 전이라도, 구하거나 함께 하자는 글을 공개된 곳에 올리는 것부터 범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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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