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게시판에 은어로 「같이 하실 분」 한 줄, 마약을 안 했어도 벌금 400만 원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6. 9. 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2026고정642, 2026고정946(병합))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선고
- 벌금 400만 원
- 무엇을 · 몇 번
- 없음 (불특정 다수가 보는 게시판에 마약 투약 관련 글 2회 게시)
- 양형기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12호(마약류 관련 금지행위 정보를 알리거나 제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6. 9. 11. 선고 2026고정642, 2026고정946(병합)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7월 24일 밤 자기 집에서 랜덤채팅 앱의 토크 게시판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 「찬술」을 이용해 「찬ㅅ 있는 분 같이 하실 분」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8월 10일 오후에도 닉네임을 바꿔 「ㅊ.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판결문에 피고인이 이 글로 실제 마약을 구하거나 투약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무엇을 · 몇 번
없음 (불특정 다수가 보는 게시판에 마약 투약 관련 글 2회 게시)
유리하게 본 사정
-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불리하게 본 사정
-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이 높으며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큼
-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범행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마약류관리법은 마약을 사고팔거나 투약하는 것뿐 아니라, 그런 금지행위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도 금지합니다(제3조 제12호). 인터넷이나 앱 게시판처럼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곳에 올리면 「널리 알리는」 행위가 됩니다. 이 사건은 이 조항만으로 처벌된 경우입니다.
피고인이 쓴 글은 짧았습니다. 「찬ㅅ 있는 분 같이 하실 분」, 그리고 「ㅊ.술」. 판결문은 「찬술」을 필로폰을 암시하는 은어라고 적었습니다. 직접 「필로폰」이라고 쓰지 않고 초성이나 점을 섞어 단속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지만, 법원은 그 뜻이 마약류 투약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 글을 보고 누군가 연락했는지, 피고인이 실제로 필로폰을 구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처벌 대상은 오직 글을 올린 행위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런 게시글을 찾아 작성자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적발한 것으로 보이며, 첫 글과 두 번째 글이 따로 기소됐다가 병합됐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의 일반적인 해악을 길게 적었습니다.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때문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내용입니다. 게시글은 그 「전파」의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처벌됩니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벌금형이었습니다. 투약이나 매매 같은 직접 취급 행위가 없었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점이 참작됐습니다. 두 번의 게시를 경합범으로 묶어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마약 사건들은 대부분 투약이나 매매로 징역형이 나온 경우입니다. 이 사건은 그 아래, 「같이 할 사람」을 찾는 단계에서 처벌된 사례입니다. 마약을 손에 넣기 전이라도, 구하거나 함께 하자는 글을 공개된 곳에 올리는 것부터 범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