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누범기간에 향정 투약하고 체포하던 경찰관을 물어 징역 3년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2-16 선고 2016고단497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절도·공무집행방해·상해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향정신성의약품 사건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살고 나온 지 반년쯤 지나 다시 향정신성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했고, 약 0.06그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남의 차 트렁크에 숨겨 둔 예금통장을 가져가 현금인출기에서 여섯 번에 걸쳐 600만 원을 빼냈습니다. 체포영장을 들고 온 경찰관들이 붙잡자 한 경찰관의 손가락 두 개와 다른 경찰관의 팔을 물어 각각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법정에서는 투약·소지를 부인하고, 통장 돈은 허락받았다고, 경찰관을 문 것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 몇 번

600만 원 · 경찰관 2명 상해(각 약 2주)

선 고
징역 3년 (실형)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9조·제136조 제1항·제257조 제1항 · 누범가중·경합범가중 · 몰수, 추징 20만 원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썼나
향정 나목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판결문에 유리한 정상으로 적힌 사정이 없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처벌 전력과 실형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책임을 피하는 데 급급하고 반성이 없는 점
같은 향정 나목 사건인데 기존 해설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와 달리 징역 3년 실형이 나왔습니다. 동종 전과로 마약 부분 권고형이 가중영역(징역 1년~3년)으로 올라갔고, 누범기간 중 범행에 절도 600만 원과 경찰관 두 명을 문 공무집행방해·상해까지 겹쳤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을 투약하거나 가지고 있으면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상 동종 전과가 가중요소로 잡혀 마약 부분 권고형이 징역 1년~3년의 가중영역이 됐습니다. 같은 법 제67조는 범죄에 쓰인 마약류 등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값을 추징하도록 하며, 이 사건에서는 20만 원 추징이 함께 선고됐습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입니다(형법 제35조). 형의 장기가 두 배까지 올라갑니다. 이 피고인은 2015년 10월 출소했고 이번 범행은 2016년 4월부터였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행동으로 상처까지 입혔기 때문에 상해죄(제257조 제1항)도 함께 성립했고, 한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했습니다(제40조). 법원은 적법한 영장 집행이었으므로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남의 통장을 가져가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는 것도 절도입니다(형법 제329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은 돈을 써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했지만, 법원은 승낙이 없었고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9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판결 14건
상처가 남으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상해치사·폭행치사
판결 6건
죽일 생각이 없었어도, 사람이 죽으면 징역 3년부터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9건
밀친 한 번이 벌금 200만 원입니다
소방관·구급대원 폭행
판결 6건
경찰을 때린 것보다 벌금 상한이 다섯 배입니다
음주운전
판결 27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
판결 7건
취소된 줄 몰랐으면 무죄입니다
번호판·불법튜닝
판결 6건
소음기 하나 바꾸면 죄가 두 개가 됩니다
보복운전·난폭운전
판결 6건
급제동 한 번에 벌금 100만 원, 밀어붙이면 징역 1년입니다
사기
판결 18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13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대포통장·대포폰
판결 5건
빌려준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보험사기
판결 5건
CCTV와 진료기록이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판결 6건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보내주겠다」고 하면 그 순간 사기입니다
유사수신·투자사기
판결 5건
원금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순간 불법입니다
불법사채·이자제한
판결 6건
연 20%를 넘는 이자는 받는 순간 죄가 됩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2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개인정보 유출·무단조회
판결 5건
퇴사하면서 안 지운 것도 「유출」입니다
불법녹음·도청
판결 5건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죄가 아닙니다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교통사고·뺑소니
판결 16건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
판결 8건
부딪힌 줄 몰랐다가 가장 위험합니다
반려견 물림사고
판결 5건
목줄을 했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의료사고
판결 5건
결과가 나빴다고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물학대
판결 6건
때리지 않아도 방치하면 학대입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21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모욕죄
판결 10건
기분 나쁜 말과 모욕은 다릅니다
저작권·이미지 도용
판결 8건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상표법·짝퉁 판매
판결 6건
팔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처벌됩니다
절도·횡령
판결 17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판결 5건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횡령·배임
판결 14건
증빙을 못 내면 불법영득의사로 추단됩니다
공갈·갈취
판결 6건
고소하겠다며 돈을 받으면 합의금이 아니라 갈취입니다
강요
판결 5건
각서를 쓰게 하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문서위조
판결 6건
남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순간 위조입니다
강제집행면탈
판결 5건
진짜로 넘겼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 증명이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5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재물손괴
판결 11건
부수지 않아도 「효용을 해하면」 손괴입니다
실화·방화
판결 6건
담배꽁초 하나로 벌금 50만 원부터 금고 10개월까지 갈립니다
스토킹·협박
판결 12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층간소음·이웃분쟁
판결 12건
참는 쪽이 아니라 되갚는 쪽이 처벌됩니다
협박죄
판결 9건
화나서 한 욕설과 협박은 다릅니다
임금체불
판결 8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결 5건
괴롭힘 자체는 형사처벌이 없고, 신고한 뒤에 벌어진 일이 처벌됩니다
산업재해 처벌
판결 5건
사람이 죽으면 대표가 법정에 섭니다
업무방해
판결 7건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판결 7건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판결 5건
집 쓰레기는 과태료, 사업장 쓰레기는 징역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 5건
업으로 하면 벌금이 아니라 2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무고
판결 11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위증죄
판결 8건
선서한 뒤 기억에 반해 말하면 그 자리에서 죄가 됩니다
범인도피·은닉
판결 9건
대신 나서 준 사람도, 부탁한 사람도, 같은 법정에 섭니다
병역법
판결 5건
3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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