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에 향정 투약하고 체포하던 경찰관을 물어 징역 3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향정신성의약품 사건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살고 나온 지 반년쯤 지나 다시 향정신성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했고, 약 0.06그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남의 차 트렁크에 숨겨 둔 예금통장을 가져가 현금인출기에서 여섯 번에 걸쳐 600만 원을 빼냈습니다. 체포영장을 들고 온 경찰관들이 붙잡자 한 경찰관의 손가락 두 개와 다른 경찰관의 팔을 물어 각각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법정에서는 투약·소지를 부인하고, 통장 돈은 허락받았다고, 경찰관을 문 것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 몇 번
600만 원 · 경찰관 2명 상해(각 약 2주)
유리하게 본 사정
- 판결문에 유리한 정상으로 적힌 사정이 없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처벌 전력과 실형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책임을 피하는 데 급급하고 반성이 없는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을 투약하거나 가지고 있으면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상 동종 전과가 가중요소로 잡혀 마약 부분 권고형이 징역 1년~3년의 가중영역이 됐습니다. 같은 법 제67조는 범죄에 쓰인 마약류 등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값을 추징하도록 하며, 이 사건에서는 20만 원 추징이 함께 선고됐습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입니다(형법 제35조). 형의 장기가 두 배까지 올라갑니다. 이 피고인은 2015년 10월 출소했고 이번 범행은 2016년 4월부터였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행동으로 상처까지 입혔기 때문에 상해죄(제257조 제1항)도 함께 성립했고, 한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했습니다(제40조). 법원은 적법한 영장 집행이었으므로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남의 통장을 가져가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는 것도 절도입니다(형법 제329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은 돈을 써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했지만, 법원은 승낙이 없었고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