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가 바뀌자 벌금이 아니라 징역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은 2025. 5. 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사건(2025고단459)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 선고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무엇을 · 몇 번
- 케타민 투약 · 매매 방조
- 양형기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51조
-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5. 5. 28. 선고 2025고단459
무슨 일이 있었나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2024년 6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했고, 같은 달 지인이 케타민을 사들일 때 은닉 장소를 휴대전화 불빛으로 비춰 수거를 도왔습니다. 초범이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법원이 적은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에서 15년이었고, 선고된 형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무엇을 · 몇 번
케타민 투약 · 매매 방조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케타민을 투약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마약류관리법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법정형을 나눕니다. 대마를 쓰거나 가지고 있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제61조 제1항), 케타민·필로폰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60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은 케타민 투약과 케타민 매매 방조였고, 두 죄 모두 나목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범죄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2024년 6월 케타민을 투약했고, 같은 달 지인이 케타민을 사들이는 것을 도왔습니다.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판결문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개월에서 15년으로 적은 뒤, 케타민을 투약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선고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여기에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과 추징 10만 원이 붙었습니다. 법원은 나이, 성행, 환경,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같은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모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유예가 실효돼, 징역 8개월을 새 형과 함께 복역하게 됩니다.
같은 목록의 「합법인 주에서 피웠는데 한국에서 벌금 500만 원」 사건은 초범에 반성한 점은 같았지만 대마 사건이었고 벌금으로 끝났습니다. 이 사건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인 케타민이었고, 투약에 매매 방조까지 더해져 두 죄가 경합범으로 묶였습니다. 반면 「한 번 투약했는데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 징역 1년 2개월 실형입니다」 사건은 같은 나목 투약이었지만 3년이 안 된 동종 집행유예 전력 때문에 실형이 나왔습니다.
두 범죄사실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2024년 6월 5일 밤 정차된 차량 안에서 케타민을 빨대로 코에 들이마신 것이 투약이고, 같은 달 24일 새벽에는 지인이 텔레그램 판매책에게 44만 원을 주고 받은 은닉 장소에서 케타민 2g을 찾을 때 휴대전화 불빛을 비춰 수거를 도왔습니다. 이 부분은 매매 방조로 처벌됐고,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방조범 감경을 거쳐 투약과 경합범으로 묶였습니다.
주문에는 수강명령과 함께 추징 10만 원과 그 가납명령이 붙었습니다. 수강명령은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 추징은 같은 법 제67조 단서가 근거입니다. 추징은 범죄와 관련된 물건이나 이익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값을 돈으로 거둬들이는 처분입니다. 판결문에는 10만 원이 어떻게 산정됐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가납명령이 붙어 판결 확정 전에도 추징금을 먼저 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