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중 약물을 투약했는데 다른 약이었고, 징역 2년 실형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고로 동승자 2명을 다치게 해 2021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3년 4월,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을 47만 원어치 샀습니다. 같은 해 9월 24일 새벽에는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서울 시내 약 54km를 운전했습니다. 도중에 차를 세우고 나목 약물인 줄 알고 약물을 투약한 뒤 약 18km를 더 운전했는데, 그 약물은 실제로는 그 약물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 몇 번
나목 약물 47만 원어치 매수 · 음주·무면허 약 54km 운전
유리하게 본 사정
- 이전에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아직 나이가 어리고 부모와 형이 재범하지 않도록 이끌겠다고 다짐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나목 약물을 매수한 점
- 음주운전 사고로 동승자 2명을 다치게 해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무면허로 술과 마약에 취해 운전한 점
-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로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 마약범죄는 중독성과 부작용, 높은 전파 가능성 때문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실제로 투약한 약물은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라 가목에 해당하는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이었습니다. 검사는 가목 약물 사용으로 공소장을 바꿨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그것을 나목 약물로만 알았다고 보고 가목 사용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목 사용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나목 투약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 법정형 차이가 큽니다. 이 부분은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했고, 더 가벼운 죄를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주문에 따로 무죄를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원은 나목 약물 투약의 「불능미수」를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27조는 대상을 잘못 알아 결과가 생길 수 없었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3항은 나목 약물 투약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나목 약물을 구하려고 돈을 내고 그것을 나목 약물으로 알고 투약한 이상 위험성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검사는 재활교육 이수명령도 구했지만 법원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의 이수명령은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마약류사범」에게 병과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인정된 것은 투약 미수와 매수뿐이어서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9737 판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의 음주운전, 약물운전, 무면허운전은 한 번의 운전 행위로 보아 가장 무거운 음주운전죄의 형으로 처벌됐습니다(상상적 경합). 여기에 마약 사건이 더해져 경합범으로 가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