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중 약물을 투약했는데 다른 약이었고, 징역 2년 실형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08-13 선고 2023고단2933, 2024고단545(병합)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고로 동승자 2명을 다치게 해 2021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3년 4월,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을 47만 원어치 샀습니다. 같은 해 9월 24일 새벽에는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서울 시내 약 54km를 운전했습니다. 도중에 차를 세우고 나목 약물인 줄 알고 약물을 투약한 뒤 약 18km를 더 운전했는데, 그 약물은 실제로는 그 약물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 몇 번

나목 약물 47만 원어치 매수 · 음주·무면허 약 54km 운전

선 고
징역 2년 (실형)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향정 나목 매수)·제3항(투약 불능미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음주운전 재범)·제4항(약물운전)·제152조 제1호(무면허)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추징 47만 원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썼나
향정 나목 매수·투약 미수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이전에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아직 나이가 어리고 부모와 형이 재범하지 않도록 이끌겠다고 다짐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나목 약물을 매수한 점
  • 음주운전 사고로 동승자 2명을 다치게 해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무면허로 술과 마약에 취해 운전한 점
  •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로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 마약범죄는 중독성과 부작용, 높은 전파 가능성 때문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향정 나목을 쓴 다른 사건(2025고단459)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 전과가 없는데도 실형 2년입니다. 갈린 것은 음주운전 사고 전력이 있는데도 면허 없이 술과 약물에 취해 운전한 점,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마약을 산 점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실제로 투약한 약물은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라 가목에 해당하는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이었습니다. 검사는 가목 약물 사용으로 공소장을 바꿨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그것을 나목 약물로만 알았다고 보고 가목 사용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목 사용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나목 투약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 법정형 차이가 큽니다. 이 부분은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했고, 더 가벼운 죄를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주문에 따로 무죄를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원은 나목 약물 투약의 「불능미수」를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27조는 대상을 잘못 알아 결과가 생길 수 없었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3항은 나목 약물 투약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나목 약물을 구하려고 돈을 내고 그것을 나목 약물으로 알고 투약한 이상 위험성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검사는 재활교육 이수명령도 구했지만 법원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의 이수명령은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마약류사범」에게 병과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인정된 것은 투약 미수와 매수뿐이어서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9737 판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의 음주운전, 약물운전, 무면허운전은 한 번의 운전 행위로 보아 가장 무거운 음주운전죄의 형으로 처벌됐습니다(상상적 경합). 여기에 마약 사건이 더해져 경합범으로 가중됐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9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판결 14건
상처가 남으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상해치사·폭행치사
판결 6건
죽일 생각이 없었어도, 사람이 죽으면 징역 3년부터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9건
밀친 한 번이 벌금 200만 원입니다
소방관·구급대원 폭행
판결 6건
경찰을 때린 것보다 벌금 상한이 다섯 배입니다
음주운전
판결 27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
판결 7건
취소된 줄 몰랐으면 무죄입니다
번호판·불법튜닝
판결 6건
소음기 하나 바꾸면 죄가 두 개가 됩니다
보복운전·난폭운전
판결 6건
급제동 한 번에 벌금 100만 원, 밀어붙이면 징역 1년입니다
사기
판결 18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13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대포통장·대포폰
판결 5건
빌려준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보험사기
판결 5건
CCTV와 진료기록이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판결 6건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보내주겠다」고 하면 그 순간 사기입니다
유사수신·투자사기
판결 5건
원금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순간 불법입니다
불법사채·이자제한
판결 6건
연 20%를 넘는 이자는 받는 순간 죄가 됩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2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개인정보 유출·무단조회
판결 5건
퇴사하면서 안 지운 것도 「유출」입니다
불법녹음·도청
판결 5건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죄가 아닙니다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교통사고·뺑소니
판결 16건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
판결 8건
부딪힌 줄 몰랐다가 가장 위험합니다
반려견 물림사고
판결 5건
목줄을 했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의료사고
판결 5건
결과가 나빴다고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물학대
판결 6건
때리지 않아도 방치하면 학대입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21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모욕죄
판결 10건
기분 나쁜 말과 모욕은 다릅니다
저작권·이미지 도용
판결 8건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상표법·짝퉁 판매
판결 6건
팔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처벌됩니다
절도·횡령
판결 17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판결 5건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횡령·배임
판결 14건
증빙을 못 내면 불법영득의사로 추단됩니다
공갈·갈취
판결 6건
고소하겠다며 돈을 받으면 합의금이 아니라 갈취입니다
강요
판결 5건
각서를 쓰게 하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문서위조
판결 6건
남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순간 위조입니다
강제집행면탈
판결 5건
진짜로 넘겼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 증명이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5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재물손괴
판결 11건
부수지 않아도 「효용을 해하면」 손괴입니다
실화·방화
판결 6건
담배꽁초 하나로 벌금 50만 원부터 금고 10개월까지 갈립니다
스토킹·협박
판결 12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층간소음·이웃분쟁
판결 12건
참는 쪽이 아니라 되갚는 쪽이 처벌됩니다
협박죄
판결 9건
화나서 한 욕설과 협박은 다릅니다
임금체불
판결 8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결 5건
괴롭힘 자체는 형사처벌이 없고, 신고한 뒤에 벌어진 일이 처벌됩니다
산업재해 처벌
판결 5건
사람이 죽으면 대표가 법정에 섭니다
업무방해
판결 7건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판결 7건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판결 5건
집 쓰레기는 과태료, 사업장 쓰레기는 징역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 5건
업으로 하면 벌금이 아니라 2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무고
판결 11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위증죄
판결 8건
선서한 뒤 기억에 반해 말하면 그 자리에서 죄가 됩니다
범인도피·은닉
판결 9건
대신 나서 준 사람도, 부탁한 사람도, 같은 법정에 섭니다
병역법
판결 5건
3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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