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무단투기 — 실제 판결 4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간격이 큽니다.
이 죄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내 쓰레기가 생활폐기물이냐 사업장폐기물이냐」입니다. 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 없이 버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끝나지만, 가게나 공사장에서 나온 쓰레기를 같은 자리에 버리면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전과가 남고 안 남고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판결문마다 빠지지 않고 적히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훼손된 환경은 이를 복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원상복구를 했는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형사처벌 말고 따라오는 것
폐기물 사건은 형사처벌보다 원상복구 비용이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 생기는 일 | 내용 |
|---|---|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1호) |
| 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제63조) |
| 조치명령 | 폐기물 처리 또는 원상복구 명령 (제48조) |
| 조치명령 불이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65조) |
| 불법 수익 | 몰수 또는 추징 (형법 제48조) |
| 법인 | 양벌규정으로 법인에도 벌금 (폐기물관리법 제67조) |
토지 소유자가 직접 버리지 않았어도 자기 땅에 폐기물이 방치되면 조치명령의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땅을 빌려줬을 뿐」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쓰레기를 받아주고 받은 돈은 범죄수익이라 추징됩니다. 이 페이지의 무허가 처리업 사건에서는 네 사람에게 합계 3억 5천만 원가량이 추징됐습니다.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48조·제63조·제64조·제65조·제67조·제68조 · 형법 제48조
폐기물 무단투기, 알아두면 다른 것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경계
폐기물관리법은 같은 「버리는 행위」를 두 갈래로 나눠 놓았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정해진 장소나 방법을 어겨 버리거나,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매립·소각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행정질서벌이라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이면 같은 행위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매길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은 대기·수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그리고 하루 평균 300kg 이상 또는 공사로 5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 등이 해당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잔재물, 상가 정리 폐기물, 공장에서 나온 오니가 모두 여기 들어갑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우리 가게에서 나온 거니까 생활쓰레기」입니다. 영업 과정에서 나왔으면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묻어준 사람, 땅 빌려준 사람, 실어다 준 사람 전부입니다
폐기물 사건은 혼자 저지르기 어려운 구조라 대부분 공범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고단234가 그 구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폐기물 재활용업체 대표가 처리하지 못한 무기성 오니를 떠넘겼고, 덤프트럭 기사가 성토업자를 소개하고 실어다 줬고, 성토업자가 자기 성토 현장에 묻어주고 25톤당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유죄였습니다. 성토업자는 징역 2년 실형, 재활용업체 대표는 징역 1년 10개월, 기사는 징역 1년 8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300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실어다 줬을 뿐」, 「나는 땅만 빌려줬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땅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복구했는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릅니다
같은 사건에서 한 사람은 실형, 두 사람은 집행유예였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이유가 명확합니다.
실형을 받은 사람은 범행을 부인했고, 수사 단계에서 허위서류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했으며, 복구 비용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오염된 토사를 걷어내고 양질의 토사로 채워 토지를 대부분 복구했습니다.
이 토지는 상수원에 가까운 곳이었고 인근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도 복구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렸습니다. 폐기물 사건에서 가장 확실한 감경 사유는 원상복구입니다.
쓰레기산은 벌금이 아니라 추징으로 계산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290은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면서 남의 공장 부지 등에 3,721톤을 쏟아부은 사건입니다.
주도자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에 1억 1,802만 원 추징, 지시를 전달한 사람은 징역 1년에 1억 1,980만 원 추징, 배차한 사람은 징역 1년에 2,860만 원 추징, 땅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9,300만 원 추징이었습니다.
받은 처리비가 그대로 추징됩니다. 「싸게 처리해준다」며 받은 돈이 형과 별개로 전액 국고로 갑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도 판결문에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다」가 불리한 정상으로 적혔습니다. 남겨진 폐기물을 다시 처리하는 비용은 추징과 또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