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공장 부지에 트럭 두 대분 폐기물을 부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24. 3. 20. 폐기물관리법위반, 건조물침입 사건(2023고정246)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폐기물관리법위반, 건조물침입
- 선고
- 벌금 400만 원
- 무엇을 · 어디에
- 사업장폐기물 · 남의 공장 부지
- 판결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 3. 20. 선고 2023고정246
무슨 일이 있었나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 움직였습니다. 한 사람이 투기 장소를 미리 물색해 지시했고, 다른 사람이 포크레인 기사에게 하차·적재 작업을 의뢰했고, 또 다른 사람이 운반차량 기사 두 명에게 사업장의 폐기물을 지정한 장소로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밤 여섯 시경 충주의 공장 부지 출입문을 임의로 열고 들어가, 파주와 김포의 사업장에서 각각 약 20톤씩 싣고 온 사업장폐기물을 그 자리에 버렸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사업장폐기물 · 남의 공장 부지
유리하게 본 사정
- 가담 정도와 경위
-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불리하게 본 사정
- 비교적 분명한 증거관계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한 점
- 불법 투기된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폐기물관리법은 같은 「버리는 행위」를 폐기물의 종류로 나눕니다. 생활폐기물을 정해진 방법을 어겨 버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지만(제68조 제3항 제1호), 사업장폐기물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둘을 함께 매길 수도 있습니다(제63조). 이 사건은 사업장폐기물이었고, 남의 공장 부지에 들어간 부분에는 건조물침입(형법 제319조 제1항)이 함께 적용됐습니다.
범행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이뤄졌습니다. 한 사람이 투기 장소를 미리 물색해 지시했고, 다른 사람이 포크레인 기사에게 하차·적재 작업을 맡겼으며, 또 다른 사람이 운반차량 기사 두 명에게 폐기물을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녁 여섯 시경 한 공범이 충주의 공장 부지 출입문을 임의로 열고 들어갔고, 파주와 김포의 사업장에서 약 20톤씩 싣고 온 폐기물을 그 자리에 버렸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공범과 함께 출입문의 CCTV 방향을 바꾼 뒤 망을 보며 운반차량이 오면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맡아, 공동정범(형법 제30조)으로 처벌됐습니다.
형은 벌금 400만 원이었습니다. 판결문은 비교적 분명한 증거관계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한 점과 불법 투기된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은 점을 들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운반 허가는 있었지만 창고에 쌓고 논에 묻었습니다」 사건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80시간이었고, 「허가 없이 받아서 3,721톤을 쏟아부었습니다」 사건은 실형과 함께 받은 처리비가 추징됐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은 약 40톤의 투기량을 「적지 않은」 양으로 보고 불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9월 26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받아 12월 30일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그보다 앞선 2020년 6월이라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습니다. 벌금 4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4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고,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0년 5월 투기를 모의한 대전의 편의점에 함께 있으며 할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말했고, 앞서 청주의 공장 투기 때도 신호수 역할을 하다 적발됐으며, 이번 역할과 받은 돈 20만 원도 그때와 대체로 같았습니다. 다른 공범이 CCTV 각도를 바닥 쪽으로 돌릴 때 함께 있었고, 비상등을 켠 차량에만 문을 열어줬다는 점도 근거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