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거름으로 쓰려고 말려 둔 소나무 27톤이라고 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6-05-27 선고 2025노729 · 폐기물관리법위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부친 소유의 옥천 땅을 남에게 빌려주려고 정리하면서 업자에게 소나무 제거를 맡겼습니다. 업자가 뽑아낸 소나무 약 27톤은 이웃한 남의 농지 논두렁에 쌓였고, 한 달이 채 안 돼 그 땅 주인이 관할관청에 「폐기물 투기」 민원을 넣었습니다. 피고인은 1년쯤 말려 거름으로 쓸 생각이었고 폐기물인 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굴취한 소나무(폐목재류) · 남의 농지 논두렁

선 고
벌금 100만 원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감경)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5고정9 유죄, 항소심은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양형부당으로 직권 파기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버리거나 묻은 양
약 27톤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투기 후 한 달 안에 단속되었고 조치명령에 따라 모두 적법하게 처리한 점
  • 땅 주인에게 손해배상금 400만 원을 지급한 점
  •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투기량이 약 27톤으로 상당한 점
  • 처리 방법을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 남의 땅에 승낙 없이 둔 점
「폐기물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법률의 부지로 배척됐습니다. 유죄는 그대로 두고 형만 낮춘 항소심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쟁점은 뽑아낸 소나무가 폐기물이냐는 것이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을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시행규칙 별표는 폐목재류를 폐기물로 열거하면서 원목 용도로 그대로 쓰는 원줄기만 뺍니다. 항소심은 땅 정리 과정에서 제거된 소나무는 그 자체로 폐목재류이고, 나중에 거름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있는 물질은 여전히 폐기물이라고 봤습니다. 재활용 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폐기물 성질을 잃지 않는다는 대법원 2001도70 판결도 인용됐습니다.

피고인은 폐기물인 줄 몰랐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봤습니다. 법을 몰랐다는 것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고(대법원 91도1566),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로 벌을 면하려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27톤이나 되는 양을 두면서 적법한 처리 방법을 한 번도 알아보지 않은 점을 들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버린다」는 고의도 인정됐습니다. 업자는 파쇄해서 처리하는 방법과 말려서 밭에 정리하는 방법을 제안했는데, 피고인은 말려 두겠다고만 했을 뿐 그 뒤 계획은 없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장비 비용만 내면 다 처리되는 줄 알았다고 했고, 쌓아 둔 곳이 남의 땅인 것도 나중에 지적도를 보고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에서 나온 「땅 주인의 구두 승낙」 주장은, 그 땅 주인이 한 달도 안 돼 민원을 넣은 점에 비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유죄 유지, 형만 감경이었습니다. 항소심은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배척한 뒤 직권으로 양형을 다시 봐서, 한 달 안에 단속돼 조치명령대로 모두 처리한 점과 땅 주인에게 400만 원을 배상한 점을 들어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날 올린 수원 2023고정1663 사건도 결국 폐기물을 치운 점이 참작돼 벌금에 집행유예가 붙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면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 사건은 약 27톤인데도 벌금 100만 원으로 정리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생활폐기물은 과태료, 사업장폐기물은 징역입니다. 같은 행동인데 결과가 다릅니다. 폐기물 무단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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