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치우라던 폐기물 10톤을 1톤 트럭으로 다른 사업장에 옮겼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08-28 선고 2025노2974 · 폐기물관리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창원지방법원은 2026. 8. 28.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2025노2974)에서 벌금 300만 원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폐기물관리법위반
선고
벌금 300만 원 (항소기각)
무엇을 · 어디에
폐기물 약 10톤 무단 운반·적치
양형기준
판결문에 적용 조문 기재 없음 (원심 판단 유지)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8. 28. 선고 2025노2974

무슨 일이 있었나

경남 함안에서 사업장 두 곳을 운영하던 87세 사업주였습니다. 한 사업장에 쌓인 폐기물에 대해 군수의 조치명령을 받았는데, 당장 처리할 능력이 없자 1톤 트럭으로 약 10톤을 다른 사업장으로 옮겼습니다. 2024년 7월 군청 공무원이 그 사업장에 갔을 때는 종전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채 오히려 훨씬 많은 폐기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 「다른 사건과 착각해 잘못 진술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벌금 300만 원)과 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폐기물 약 10톤 무단 운반·적치

선 고
벌금 300만 원 (항소기각)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고정172 벌금 300만 원 → 창원지방법원 2025노2974 피고인 항소기각
양형기준판결문에 적용 조문 기재 없음 (원심 판단 유지)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버리거나 묻은 양
약 10톤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두 사업장의 폐기물 조치명령 미이행으로 이미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
  •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폐기물을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 쌓음
  • 경찰 조사 때 경위와 양을 상세히 진술하고 확인서에도 서명함
고령이라 다른 사건과 착각해 진술했다는 주장이었지만, 법원은 이번 혐의가 「조치명령 미이행」이 아니라 「운반」이라 앞의 사건과 헷갈리기 어렵고, 경찰 진술이 1톤 트럭과 10톤까지 구체적이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치명령을 받은 폐기물을 치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 쌓는 것은 처리가 아니라 새로운 위반입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처벌받은 조치명령 불이행이 아니라 폐기물을 허가 없이 운반한 행위였습니다. 판결문은 해당 조문을 따로 적지 않고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했고, 약식명령을 받고 나서야 앞서 처벌받은 다른 폐기물 사건과 착각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은 세 가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군청 공무원 조사 때 1년 동안 약 10톤을 쌓았다는 확인서에 서명했고, 이번 혐의는 「운반」이라 앞선 「조치명령 미이행」 사건과 행태가 달라 착각하기 어렵고, 경찰에서 1톤 트럭으로 10톤쯤 옮겼다고 경위를 상세히 진술했다는 것입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제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이면 존중한다」는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바뀌려면 1심 뒤 새로운 사정이 생기거나 1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둘 다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목록의 「거름으로 쓰려고 말려 둔 소나무 27톤이라고 했습니다」(벌금 100만 원)처럼 폐기물인지 아닌지를 다툰 사건은 항소심에서 형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 자체를 다퉜지만 본인의 진술과 확인서가 남아 있어 결과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남의 공장 부지에 25톤 트럭 두 대를 부었습니다」(벌금 400만 원)보다 양은 적지만 비슷한 범위의 벌금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생활폐기물은 과태료, 사업장폐기물은 징역입니다. 같은 행동인데 결과가 다릅니다. 폐기물 무단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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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