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동업자가 치우지 않은 폐타이어 65톤, 그 동업자 사업장에 갖다 놓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06-26 선고 2025고단37 · 폐기물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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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벌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25. 6. 26.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2025고단37)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검사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폐기물관리법위반
선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검사 항소기각)
무엇을 · 어디에
사업장폐기물(폐타이어) 9회 약 65톤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6. 26. 선고 2025고단37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동업자와 함께 폐타이어를 무단 투기해 처벌받고 치우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습니다. 동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24년 7월 13일 밤 11시쯤부터 16일까지 사천시에 쌓여 있던 폐타이어를 운반 화물차로 9차례에 걸쳐 총 65톤을 동업자의 사업장에 갖다 버렸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해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잇달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사업장폐기물(폐타이어) 9회 약 65톤

선 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검사 항소기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창원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5노1912 검사 항소기각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버리거나 묻은 양
65톤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폐타이어를 버린 장소가 공범(동업자)의 사업장인 점
  • 동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벌어진 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이미 확정된 두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불리하게 본 사정

  •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 무단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한 점
같은 폐타이어로 이미 두 번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세 번째도 집행유예였습니다. 검사가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1심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버린 곳이 원래 치워야 할 동업자의 사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면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폐타이어는 대표적인 사업장폐기물입니다. 남의 땅이든 동업자의 땅이든,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옮겨 쌓으면 「버린 것」이 됩니다.

피고인은 동업자와 함께 폐타이어를 무단 투기해 형사처벌을 받았고, 치우라는 조치명령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업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인은 2024년 7월 13일부터 사흘 동안 운반 화물차로 9차례에 걸쳐 폐타이어 총 65톤을 동업자의 사업장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해 피고인은 같은 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잇달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앞선 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것이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이미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다면 어떤 형이 나왔을지를 고려해 형을 정합니다(제39조 제1항). 1심은 동종 전력이 많고 양이 상당한 점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버린 곳이 공범의 사업장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새로운 양형 자료가 없고 1심 판단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남의 야산에 9개월 동안 12톤을 버렸습니다」는 이보다 적은 양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상수원 근처 성토 현장에 오니를 묻었습니다」는 2,500톤에 책임자가 실형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65톤에 동종 전력이 여럿이었지만, 원래 치울 의무가 있던 사람의 사업장으로 옮겼다는 사정이 집행유예를 지켰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생활폐기물은 과태료, 사업장폐기물은 징역입니다. 같은 행동인데 결과가 다릅니다. 폐기물 무단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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