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남의 야산에 9개월 동안 12톤을 버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06-11 선고 2025고단102 · 폐기물관리법위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한 사람이 2023년 5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9개월에 걸쳐 경기 화성시의 남의 야산에 폐기물을 버렸습니다. 폐비닐 7.02톤, 폐플라스틱 1.92톤, 폐건축판넬 3.06톤 등 모두 12톤가량이었습니다. 시청 출장 결과보고서와 현장 사진, 실측 자료, 폐기물량 산정계산서로 양이 확인됐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타인 임야 · 9개월간 반복 투기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포괄일죄), 징역형 선택 — 양형기준 권고형(징역 8개월~2년) 하한보다 낮게 선고
양형기준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 판결이 밝힌 처단형 범위 징역 7년 이하 · 양형기준 권고 징역 8개월~2년(기본영역)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버리거나 묻은 양
약 12톤 (폐비닐 7.02t · 폐플라스틱 1.92t · 폐건축판넬 3.06t)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반성함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자기 돈으로 폐기물 복구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임

불리하게 본 사정

  • 타인의 임야에 약 12톤을 무단으로 버려 책임이 무거움
  •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양도 매우 많다고 판단됨
  • 그래서 벌금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함
12톤은 이 목록에서 가장 적은 양이지만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남의 땅에 9개월이나 계속 버린 점을 들어 「징역형이 죄책에 상응한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스스로 치운 비용을 부담한 점이 반영돼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가 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은 지자체나 시설 관리자가 마련한 장소나 설비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판결은 9개월 동안 여러 번 버린 행위를 하나로 묶어(포괄하여) 한 죄로 봤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처단형 범위는 징역 7년 이하였고, 재판부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골랐습니다.

양형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은 환경범죄 중 「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 없는 기본영역에 해당해 권고형이 징역 8개월에서 2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반성, 동종 전과 없음, 자기 부담으로 복구비용을 치른 점을 들어 이번에 한해 집행을 유예하고, 권고형 하한보다 다소 낮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기준을 벗어난 이유를 판결에 직접 적은 경우입니다.

폐기물 사건에서 원상복구는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버린 폐기물을 그대로 두면 땅 주인이나 지자체가 처리비를 떠안게 되는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기 돈으로 복구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폐기물의 양은 피고인의 말이 아니라 출장결과보고서, 현황 실측과 지적도, 폐기물량 산정계산서 같은 객관적 자료로 확정됐습니다. 종류별 무게까지 소수점 단위로 판결에 적힌 이유입니다.

같은 목록을 보면 남의 공장 부지에 약 40톤을 부은 충주 사건(2023고정246)은 벌금 400만 원, 381톤을 매립한 의정부 사건(2024고단889)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수천 톤 규모에 돈을 받고 폐기물을 받아 온 사건들은 징역 1년 6개월~2년 실형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양이 가장 적은데도 징역형이 나와, 버린 양뿐 아니라 기간과 장소(남의 임야)가 형종을 가른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소송경과

1심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102 (2025. 6. 11.)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케이스노트 기준 상급심 기록 없음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생활폐기물은 과태료, 사업장폐기물은 징역입니다. 같은 행동인데 결과가 다릅니다. 폐기물 무단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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