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중고 부품 수출 컨테이너에 기름 닦은 톱밥 3~4kg이 함께 실렸습니다, 법원은 「처벌할 가치가 크지 않다」며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07-23 선고 2025고정588 · 폐기물관리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26. 7. 23.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2025고정588)에서 대표·법인 모두 선고유예 (유예한 형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폐기물관리법위반
선고
대표·법인 모두 선고유예 (유예한 형 각 벌금 100만 원)
무엇을 · 어디에
폐유 톱밥 3~4kg 수출 컨테이너 적재
양형기준
폐기물관리법 제66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7. 23. 선고 2025고정588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는 김포에서 중고 자동차 부품을 요르단 등 해외로 수출하는 회사를 운영합니다. 2024년 3월부터 10월까지 작업 중 나온 기름 닦은 톱밥 3~4kg을 해외로 보내는 수출 컨테이너에 함께 실어 폐기물을 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회사와 함께 기소됐습니다. 피고인들은 기계가 미끄러지지 않게 기계 밑에 톱밥을 깔아 두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폐유 톱밥 3~4kg 수출 컨테이너 적재

선 고
대표·법인 모두 선고유예 (유예한 형 각 벌금 100만 원)
대표: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법인: 같은 법 제67조(양벌규정) · 각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기준폐기물관리법 제66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버리거나 묻은 양
폐유 톱밥 3~4kg
형량
선고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3~4kg에 불과한 폐유 톱밥을 미끄럼 방지용으로 기계 밑에 깔았던 것으로 전형적인 폐기물 처리와 거리가 멂
  • 국내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 법인을 세우고 성실히 사업함
  • 잘못을 인정하고 사업장 폐기물 공동기구에 등록함
  • 국내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폐기물을 정해진 처리시설이 아닌 수출 컨테이너에 실어 보냄
폐기물관리법은 양이 적다고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죄는 유죄지만, 법원은 형의 선고 자체를 미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폐기물관리법 제13조는 누구든 폐기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처분시설이나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기름이 묻은 톱밥은 사업장 폐기물로, 정해진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 회사는 그 톱밥을 수출하는 중고 부품과 함께 컨테이너에 실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톱밥이 폐기물을 버린 것이 아니라 기계 밑에 미끄럼 방지용으로 깔아 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도 3~4kg에 불과한 양을 기계 밑에 깔았던 것으로 보이니 「전형적인 폐기물 처리행위와 거리가 있어 처벌 가치가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 이런 표현이 그대로 적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죄는 아닙니다. 법은 폐기물의 양에 하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면 범죄는 성립합니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뒤 벌금 100만 원을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돼 사실상 처벌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형법 제60조).

회사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7조는 직원이나 대표가 법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내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 법인을 세우고 성실히 사업해 왔다는 점, 사건 뒤 재발 방지를 위해 사업장 폐기물 공동처리 기구에 등록한 점을 함께 참작했습니다. 위반 이후 무엇을 고쳤는지가 양형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 보면 대부분의 사건은 수십~수백 톤의 폐기물을 땅에 묻거나 남의 땅에 버린 경우이고,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나옵니다. 이 사건은 이 사이트에 실린 폐기물 판결 가운데 양이 가장 적고 형도 가장 가볍습니다. 사업장에서 나오는 기름 묻은 걸레, 톱밥, 필터 같은 소량 폐기물도 위탁 처리 계약을 맺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생활폐기물은 과태료, 사업장폐기물은 징역입니다. 같은 행동인데 결과가 다릅니다. 폐기물 무단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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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