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 실제 판결 19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눌러보면 왜 그 형이 나왔는지 나옵니다.
업무방해, 실제로는 어떤 형량이 나왔나
이 사이트에 정리한 업무방해 실제 판결 19건은 벌금 13건 · 집행유예 2건 · 실형 3건으로 갈렸습니다.
- 가장 가벼운
- 식당 종업원에게 「사기꾼아」 7분 고함, 손님이 나갔는데 무죄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고정134, 무죄)
- 가장 무거운
- 열흘 동안 식당과 주점 다섯 곳에서 여섯 번 난동을 부렸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고단770, 징역 1년 실형)
업무방해는 손해액으로 형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19분 소란이 실형이 되고 9개월 확성기가 벌금이 됩니다. 갈린 것은 함께 저지른 일과 전과였습니다.
더 모은 판결 10건
해설을 붙이지 않고 결과만 모아 둔 것입니다. 위 목록과 같은 죄명이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2015년 이후 선고된 판결만 실었습니다. 법정형이 그 뒤 바뀐 죄명이 있으니 선고일을 함께 보세요.
| 법원 | 사건번호 | 선고일 | 비고 | 형량 |
|---|---|---|---|---|
| 제주지방법원 | 2016노442 | 2017-08-10 | — | 벌금 40만 원 |
| 의정부지방법원 | 2023노3631 | 2024-04-25 | — | 벌금 200만 원 |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6고정100203 | 2026-09-02 | — | 벌금 200만 원 |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 2026고정100009 | 2026-09-02 | — | 벌금 100만 원 |
| 광주지방법원 | 2026고단11004 | 2026-09-02 | 폭행 병합 | 벌금 200만 원 |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고정100388 | 2026-09-03 | — | 벌금 200만 원 |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고단421 | 2021-01-28 | —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 피고인은 1994. 제11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제35보병사단 법무참모, 제3군단 법무참모 등을 역임하다가 2005.경 변호사 개업을 하여 법무법인 (명칭 5 생략)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였고, 2018. 9. 7.경부터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하였고, 현재 국회의원이다. | ||||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노2657 | 2022-01-21 | —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 공소외인은 1996. 3.경부터 서울 강남구 (상세 위치 생략)에 있는 학교법인 □□□학원 산하 ○○여자고등학교의 교사로 임용되어 2016. 3. 1.경부터 교무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들은 공소외인의 쌍둥이 딸들로, 2017. 3. 2. ○○여자고등학교에 입학하여 2018. 3.경 피고인 1은 인문계열에, 피고인 2는 자연계열에 각 진학하여 재학하다가 2018. 11. 26. 각 퇴학 처분되었다. | ||||
| 춘천지방법원 | 2016노288 | 2016-06-09 | — | 징역 4개월 실형 |
| 피고인은 2014.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4.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노1593 | 2024-01-19 | — | 징역 1년 실형 |
업무방해 말고 같이 붙는 것들
업무방해는 혼자 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같은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더 했느냐에 따라 죄명이 늘어납니다.
| 같이 한 행동 | 붙는 죄 |
|---|---|
| 나가달라는 요구에 버팀 | 퇴거불응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19조 제2항) |
| 체포하는 경찰관을 밀치거나 때림 | 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제136조) |
| 허위사실을 말해 평판을 떨어뜨림 | 명예훼손 (제307조) — 업무방해와 상상적 경합 |
| 물건을 부숨 | 재물손괴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제366조) |
| 112에 거짓 신고 | 위계공무집행방해 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
형사와 별개로 민사가 따로 옵니다. 가게가 문을 닫은 시간만큼의 매출 손실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형사판결문이 그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근거 — 형법 제136조, 제307조, 제313조, 제314조, 제319조, 제366조, 제40조
업무방해, 알아두면 다른 것
손해가 나지 않아도 죄가 됩니다
업무방해죄는 세 가지 방법으로 성립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 위계를 쓰는 것, 그리고 위력을 쓰는 것입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위력」은 폭력만 뜻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이면 됩니다. 고성과 욕설, 확성기, 반복되는 방문, 현수막, 끊이지 않는 전화가 전부 위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모은 사건 중 물리적 폭력이 있었던 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업무가 멈췄는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해할 위험이 생기면 그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그 가게가 실제로 얼마나 손해를 봤느냐」를 다투는 것은 대개 실익이 없습니다. 손해액은 양형에서 볼 뿐입니다.
특정이 중요합니다. 「어디 근처에 무슨 일이 있다더라」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업무방해가 붙기 어렵습니다. 상호나 기관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그 업소의 업무가 대상이 됩니다.
시간이 아니라 무엇이 함께 붙었느냐입니다
이 목록을 지속 기간 순서로 세우면 형량과 반대입니다. 9개월 확성기가 벌금 300만 원이고, 19분 소란이 징역 6개월 실형입니다.
19분짜리 사건은 그 뒤에 한 일이 함께 재판받았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로 옮겨지던 중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됐습니다. 판결문은 카페 영업 방해와 경찰관 폭행을 함께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적었고, 공무집행방해와 폭행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에 다시 범행한 점을 특히 짚었습니다.
반대로 벌금으로 끝난 사건들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이 겹친 경우입니다. 하나의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이 되어 더 무거운 쪽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40조). 업무방해가 5년 이하라 대개 이쪽이 기준이 되고, 두 개라고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게 입장에서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손님이 난동을 부릴 때 직접 끌어내려 하면 이쪽이 폭행이 됩니다. 「나가주세요」라고 분명히 말하고 그 시각을 남긴 뒤 경찰을 부르는 쪽이 안전합니다. 그 말이 있고도 버티면 퇴거불응이 따로 붙습니다.
전달과 제작 사이의 선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넘기는 것과 고쳐서 넘기는 것은 다릅니다. 울산의 사건이 그 선을 보여줍니다.
코로나가 막 퍼지던 2020년 1월, 지인에게서 「부산 동래구에 감염 의심자가 있다」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지명과 보건소, 병원 이름만 울산에 맞게 고쳐 지인 일곱 명에게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전달이 아니라 제작이 됐습니다.
일곱 명입니다. 단체방도 커뮤니티도 아닙니다. 그런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입니다. 판결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 전체가 위기를 겪던 때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퍼뜨려 지역 사회에 불안감을 일으키고 방역 업무와 보건소·대학병원의 업무를 저해했다고 적었습니다.
「신고했다」는 말을 덧붙이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 말 자체가 거짓이면 허위사실이 하나 늘고, 실제로 신고했더라도 내용이 허위면 무고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의 사건은 거래처 전무에게 보낸 이메일 한 통으로 벌금 200만 원이 나왔는데, 거기에도 「신고했다」는 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당한 항의와 업무방해 사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경계는 세 가지에서 갈립니다. 말한 내용이 사실인지, 방법이 상당한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입니다.
칠곡의 사건은 셋 다 넘었습니다. 축사 악취를 문제 삼은 출발점은 정당했지만, 방송 내용에 허위가 섞였고, 집회를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한 번만 열고 확성기만 틀었으며, 그것이 9개월 넘게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신고서가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봤습니다.
집회 신고는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신고를 해두면 형식은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집회를 열지 않고 소음만 낸다면 그것은 집회가 아닙니다.
사실에 근거해 관계기관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는 것은 다릅니다. 기록이 남고 절차가 있어서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상대의 가게 앞, 사무실 앞, 거래처를 직접 겨냥하는 방법은 내용이 사실이어도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해도 재판은 이어졌습니다
업무방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판이 끝나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고정341은 카페 사장이 공판 과정에서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도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고단1995도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합의가 있어도 실형이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419 등 병합 사건은 피해 업주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했지만, 같은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1년이 안 된 누범기간 중이라 징역 8개월 실형이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고단770도 피해자 5명 중 4명과 합의했지만 징역 1년 실형이었습니다.
반대로 누범기간 중인데도 벌금이 나온 사건도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6고단127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법원은 누범기간 중이지만 실형은 가혹하다고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합의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형의 종류와 크기에 반영됐습니다.
돌려보낸 뒤 다시 간 것이 무겁게 적혔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경찰이 한 번 돌려보낸 뒤 다시 찾아간 사건이 여럿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고단70은 경찰 제지로 나갔다가 10분 뒤 돌아와 주인을 밀치고 막걸리병을 손님 식탁에 던진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했지만 업무방해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이 겹쳐 벌금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다시 들어간 목적이 사과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6고단127의 피고인은 경찰이 두 번 내보낸 뒤 또 편의점에 들어가 「대화 좀 하자」고 했습니다. 법원은 거부하는 사람에게 반복해서 찾아와 대화를 강요하는 것만으로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날을 바꿔 다시 간 경우도 같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6고단10031 등 병합 사건은 술주정으로 귀가조치된 뒤 엿새 만에 같은 식당을 찾아가 「장사 못 하게 하겠다」고 소리친 사건입니다. 첫날은 경범죄인 음주소란이었고, 다시 찾아간 날은 업무방해가 돼 벌금 1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업무방해, 자주 묻는 질문
가게에서 큰소리로 욕하고 소란 피우면 업무방해인가요?
물건을 부수거나 사람을 때리지 않아도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고정341은 목소리를 낮춰 달라는 카페 사장에게 약 13분간 욕하고 문을 차며 소란을 피워 벌금 50만 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고정100096은 노래를 안 틀어 준다며 주점에서 약 25분간 욕설과 소란을 이어가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업무방해는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합의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판이 계속됩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고단1995는 합의했지만 벌금 300만 원이었고,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419 등 병합 사건은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누범기간 중이라 징역 8개월 실형이었습니다.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됐습니다.
주차장 출구나 아파트 정문을 차로 막으면 업무방해인가요?
이 사이트에 실린 판결에서는 업무방해로 처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정100228은 주차 요금 다툼 끝에 차를 출구 차단기 앞에 세워 두고 떠나 차량 32대가 48분 동안 나가지 못한 사건으로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고정50066은 입주민이 아파트 정문 출입구를 1시간 25분 막아 경비원의 출입 통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식당 종업원과 개인적인 돈 문제로 다퉜는데 업무방해가 되나요?
무죄가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고정134는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돈 문제로 7분간 「사기꾼」이라며 소리친 사건인데, 위력이 업주가 아닌 종업원에게 행사됐고 업주에 대한 위력과 같이 볼 사정이 없다며 무죄였습니다. 반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고단1995는 종업원에게 돈 얘기를 하며 출입문 앞에 드러눕고 손님들에게 「칼 들고 있어」라고 소리쳐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업무방해 벌금은 얼마 정도 나오나요?
이 사이트에 실린 벌금 사건은 5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였습니다. 카페 13분 소란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고정341이 50만 원, 거래처에 허위 이메일 한 통을 보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정1478이 200만 원, 변호사 사무실 앞 현수막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5246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가장 무거운 것은 전력이 다수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고단70의 1,000만 원입니다.
업무방해로 실형도 나오나요?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실린 실형 사건에는 다른 사정이 함께 있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2535는 카페 19분 소란 뒤 순찰차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인정된 사건으로, 앞선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이었고 징역 6개월이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고단770은 누범 기간 중 열흘 동안 다섯 곳에서 여섯 번 영업을 방해해 징역 1년이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419 등 병합 사건도 누범기간 중이었습니다.
받을 돈이 있어서 가게에 찾아가 따지면 죄가 되나요?
사람들 앞에서 소리치며 영업을 막으면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고정958은 투자에 실패한 두 사람이 옆 건어물 가게 주인에게 장사 준비 시간에 찾아가 상인과 손님들 앞에서 「왜 사기 쳐」, 「내 돈 내놔」라며 50분, 10분씩 소리친 사건입니다. 업무방해와 모욕이 함께 인정돼 각 벌금 150만 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