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좀 낮춰 달랬더니 문을 차고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밤 10시쯤 분당의 한 카페에서 사장이 다른 손님들을 생각해 목소리를 낮춰 달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일단 나갔다가 9분 뒤 문을 손으로 세게 치며 다시 들어와 욕설을 했고, 사장이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이야기하는 중에도 계속 들어가려 하다가 다시 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 욕을 했습니다. 소란은 약 13분간 이어졌습니다.
누구의 무슨 업무를
카페 영업 · 욕설과 소란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가 공판 과정에서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한 번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문을 치고 차며 소란을 이어간 점
-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가게 안에서 고함을 치거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영업을 이어가기 어렵게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손님이 떠났는지, 매출이 줄었는지까지 증명돼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업무방해는 결과가 아니라 방해의 위험이 생기면 성립하는 죄로 해석됩니다.
이 사건은 시작이 사소했습니다. 밤 10시 무렵 카페 사장이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다며 목소리를 낮춰 달라고 했고, 피고인은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9분쯤 뒤 문을 손으로 세게 치며 다시 들어와 사장에게 욕을 했고, 사장이 가게 앞으로 데리고 나가 이야기하려 하자 그 와중에도 계속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결국 다시 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 외모를 비하하는 욕설을 하면서 10시 34분까지 소란을 이어갔습니다. 판결이 인정한 방해 시간은 약 13분입니다.
형은 벌금 50만 원이었습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피해자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는 점이 적혀 있습니다. 폭행죄나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기각되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업무방해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된 뒤에도 재판은 계속되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으로만 작용합니다. 이 사건도 합의 후 판결까지 갔습니다.
같은 날 올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고단70 사건도 「나가 달라」는 말에서 시작된 가게 소란이었고, 역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은 벌금 1,000만 원으로 이 사건의 20배였습니다. 그 사건은 경찰이 제지한 뒤 다시 찾아와 사장을 밀치고 손님 식탁에 막걸리병을 던졌고, 무엇보다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 같은 죄명, 비슷한 계기라도 전력과 소란의 정도에 따라 형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