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할 수 없으니 차를 빼 달라」는 경비원 말에 화가 나 아파트 정문을 차로 막았습니다, 1시간 25분이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6. 9. 15. 업무방해 사건(2026고정50066)에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과 같은 금액)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업무방해
- 선고
-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과 같은 금액)
- 누구의 무슨 업무를
- 아파트 경비원 · 출입 통제 업무 1시간 25분 방해
- 양형기준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 9. 15. 선고 2026고정50066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평택의 한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2025년 12월 1일 저녁 7시 59분쯤 아파트 정문에서 65세 경비원으로부터 「아파트에 출입할 수 없으니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말을 듣고 출입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자기 스포티지 승용차로 정문 입주민 출입구를 가로막아 놓았습니다. 밤 9시 24분까지 약 1시간 25분 동안이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누구의 무슨 업무를
아파트 경비원 · 출입 통제 업무 1시간 25분 방해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자백함
- 이종 벌금형 전력만 있고 동종 전과는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자료가 없음
- 입주민 출입구를 1시간 넘게 막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판결문에는 경비원이 왜 피고인의 출입을 막았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차량 등록 문제였을 수도 있고, 출입 시간이나 방문 차량 규정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재판부는 그 이유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출입을 거부당한 데 화가 나 차로 출입구를 막은 행위 자체가 업무방해라는 판단입니다.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는 사람이 직업이나 사회생활상 지위에서 계속 종사하는 일을 말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출입 통제는 대표적인 업무입니다. 피고인이 입주민이라는 사실은 그 업무를 방해할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위력은 물리적 폭력이 아니어도 됩니다. 차량으로 출입구를 막아 다른 입주민과 차량이 드나들 수 없게 하고, 경비원이 정상적으로 출입 통제를 할 수 없게 만든 것이 위력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주차된 차로 통행로나 출입구를 막은 사례를 여러 차례 업무방해로 인정해 왔습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자백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약식명령의 벌금 100만 원이 과다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정식재판에서 형을 줄이려면 대개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하는 등의 사정 변화가 필요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선고된 서울중앙지법 2026고정100228은 주차 요금 다툼 끝에 주차장 출구를 48분간 막아 차량 32대가 나가지 못한 사건이었고 벌금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시간이 더 길었지만 액수는 절반입니다. 막힌 차량의 수와 영업장인지 여부가 차이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은 오래된 사회 문제입니다. 2021년부터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 등이 경비원에게 업무 외의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폭언 등으로 괴롭히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입 통제에 불만이 있다면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규정 자체를 바꾸는 것이 정해진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