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손님·리뷰테러 — 실제 판결 7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눌러보면 왜 그 형이 나왔는지 나옵니다.
여기 일곱 건 중 셋이 무죄입니다. 가게가 고소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손님이 겁을 줬다고 다 공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갈린 것은 기록이 남아 있느냐였습니다.
가게가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것
여기 모은 일곱 건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거의 전부 증거였습니다. 평소에 준비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 상황 | 남겨야 하는 것 |
|---|---|
| 무전취식 | 포스 주문 기록, 영수증, 그날 시각의 CCTV, 메뉴판 사진(가격 포함) |
| 허위 리뷰 | 그 사람의 주문·결제 내역, 조리와 포장 사진, 리뷰 원문 캡처(작성 시각 포함) |
| 식중독 주장 | 보건소 위생과 문의 기록, 보험사 접수 번호, 그날 조리 기록 |
| 환불·보상 협박 | 통화 녹음, 요구 내용과 거절 의사를 남긴 문자 |
| 매장 소란 | 「나가주세요」라고 말한 시각, 음성이 녹음되는 CCTV, 나간 손님 수 |
손님을 직접 끌어내면 이쪽이 폭행이 됩니다. 나가달라고 분명히 말하고 그 시각을 남긴 뒤 경찰을 부르는 쪽이 안전합니다. 그 말이 있고도 버티면 퇴거불응(형법 제319조 제2항)이 따로 붙습니다.
근거 — 형법 제314조, 제319조, 제347조, 제350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70조
진상손님·리뷰테러, 알아두면 다른 것
나쁜 리뷰는 대부분 처벌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이 되려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드러낸 내용이 거짓일 것, 그것이 의견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일 것, 그리고 비방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맛없다」, 「비싸다」, 「양이 적다」, 「불친절하다」는 의견입니다.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첫 단추부터 끼워지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1591 사건에서 「스테이크가 거의 없음... 3~4조각인가?」라는 리뷰가 무죄로 끝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판결이 리뷰 분쟁의 기준선을 한 문장으로 적었습니다. 「배달 어플리케이션의 리뷰란은 실제 음식을 배달시켜 먹은 소비자들이 해당 음식 및 서비스 등을 평가하는 곳으로, 그 표현에 다소 부정확하고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게시글이 허위사실이라거나 작성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반대로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1968 사건은 징역형이었습니다.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는 사실의 주장이었고, 그 일 자체가 없었으며, 남에게 받은 진료기록부 사진까지 붙였기 때문입니다.
선은 의견이냐 사실이냐, 그리고 그 사실이 있었느냐입니다. 별점이 몇 점인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고소보다 삭제 요청이 빠릅니다
리뷰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형사 고소보다 플랫폼 신고가 먼저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양쪽에 알려야 합니다.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로 접근을 임시차단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시간과 비용이 훨씬 큽니다. 여기 모은 사건들을 보면 사건이 시작되고 판결이 나기까지 1년 안팎이 걸렸고, 그중 셋은 무죄로 끝났습니다. 그 사이 리뷰는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가 역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죄가 나면 그 사실 자체가 다시 이야깃거리가 되고, 「리뷰 썼다고 고소한 가게」로 남습니다.
다만 허위가 분명한 경우 — 오지 않은 사람이 쓴 리뷰, 있지도 않은 식중독, 남의 사진을 붙인 글 — 은 다릅니다. 주문 기록과 결제 내역, CCTV가 있으면 「그 사람이 오지 않았다」는 것부터 증명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는 다툴 여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좋은 리뷰를 사는 것도 업무방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고정446 사건에서 광고대행업자가 15만 원을 주고 예약 앱에 리뷰 50개를 등록시켰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가지 않은 가게의 후기를 쓰게 한 것입니다. 벌금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피해자는 리뷰를 산 가게가 아니라 그 앱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소비자 평가를 모아 보여주는 것이 그 회사의 업무인데 가짜를 섞으면 위계로 그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됩니다. 의뢰한 업주도 같은 위험에 있습니다.
체험단이나 협찬 후기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문제는 대가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일반 소비자인 척하는 것입니다.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심사지침이 경제적 대가를 받았으면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 되기 전에 영업이 먼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랫폼이 적발하면 계정이 정지되거나 노출이 제한됩니다.
무전취식은 메뉴판에서 갈립니다
무전취식이 사기죄가 되려면 주문할 때 이미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먹고 나서 값 때문에 시비가 붙어 안 낸 것은 사기가 아닙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고정2333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 이유로 가장 먼저 든 것이 메뉴판이었습니다. 「통상 주류 가격은 식당별로 그 판매 금액이 달라 메뉴판에 그 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 가격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 그 식당 메뉴판에는 고등어조림 10,000원만 적혀 있고 주류 가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게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합니다. 주류, 공깃밥, 셋팅비, 자릿세처럼 나중에 시비가 붙는 항목일수록 가격을 적어둬야 하고, 값을 올렸으면 그날부터 바뀐 메뉴판이 걸려 있어야 합니다.
금액이 형을 정하지도 않습니다. 12,000원에 벌금 70만 원이 나온 사건이 있고, 3,000원짜리부터 모여 열두 번 15만 원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가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갈린 것은 전과와 반복이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신고가 남아 있어야 나중에 합쳐집니다. 한 가게만 보면 3,000원이지만 열두 가게가 모이면 징역형이 됩니다.
환불 요구는 거절하고 기록하는 것이 답입니다
공갈죄는 겁을 줘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아내는 죄입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런데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어야 성립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2노67 사건에서 세무서 팀장이 돌잔치 식사 뒤 식중독을 주장하며 세무서 전화로 음식값 119만 4천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1심은 유죄였는데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이유는 횟집 주인이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문자에 「장사하는 영업주로서는 정말 무서운 압력이며 공포 그 자체」라고 썼지만, 끝에는 「각 기관을 통하여 시시비비를 따지겠다」며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전체 어조를 보고 실제로 위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게 입장에서 이 판결은 양날의 칼입니다. 거절하면 공갈이 성립하기 어려워지지만, 겁을 먹고 돈을 주면 이미 돈이 나간 뒤입니다. 그래서 답은 「거절하고 기록하기」입니다. 통화는 녹음하고, 요구 내용과 거절 의사를 문자로 남기는 것입니다.
식중독 주장이 들어오면 보험과 보건소가 먼저입니다.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보험 처리를 안내하고, 원인 규명은 관할 보건소 위생과에 문의해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사건에서 횟집이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 사실이 판결에 반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