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전화로 환불을 요구했는데 무죄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01년에 임관해 부산의 한 세무서에서 부가세과 1팀장으로 일하던 6급 공무원입니다. 2020년 7월 11일 친척 20여 명과 횟집에서 돌잔치 식사를 하고 119만 4천 원 중 4만 4천 원을 깎아 115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구토하고 친척 몇 명이 복통과 설사 증세를 보였는데 다음 날 대부분 나아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세무서 사무실의 유선 전화로 횟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험은 모르겠고 내 음식 값만 되돌려주면 되지. 한 번 생각해보고 알아서 성의껏 보상하세요」, 「D세무서 부가세과 팀장입니다. 이것은 세무서 전화니까 앞으로는 내 개인전화로 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
횟집 · 음식대금 119만 4천 원 반환 요구
선 고
무죄 (1심 파기)
판결 요지 공시 · 상대가 겁을 먹었다고 보기 어려움
양형기준형법 제350조 제1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다툰 금액
119만 4,000 원
형량
처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횟집 주인이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절함
- 「각 기관을 통하여 시시비비를 따지겠다」며 오히려 책임을 묻겠다고 회신함
- 문자의 전체적인 내용과 어조를 보면 실제로 위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압박할 명분으로 「세무공무원의 압박」을 내세운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함
- 거절당한 뒤로는 주인과 직접 연락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과 통화할 때는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세무서 유선 전화로 걸어 관할 세무서 공무원임을 알림
- 「세무서 부가세과 팀장입니다」라고 직책을 밝힘
- 횟집 주인이 문자에 「장사하는 영업주로서는 정말 무서운 압력이며 공포 그 자체」라고 씀
- 1심은 유죄로 판단했음
공갈죄는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어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횟집 주인은 문자로 「공포 그 자체」라고 썼지만 끝에는 요구를 분명히 거절하고 오히려 기관에 따지겠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그 전체 어조를 보고 실제로 겁먹은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거절했다는 사실이 무죄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게 입장에서 이 판결은 양날의 칼입니다. 거절하면 공갈이 성립하기 어려워지지만, 겁을 먹고 돈을 주면 그때는 이미 돈이 나간 뒤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거절 + 기록」이 답입니다. 통화는 녹음하고, 요구 내용과 거절 의사를 문자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식중독 주장이 들어오면 보험과 보건소가 먼저입니다.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으로 처리하자고 안내하고, 원인 규명은 관할 보건소 위생과에 문의해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횟집은 보험 처리를 권유했고 구청 위생과에 문의했습니다.
직업이나 지위를 들먹이는 것 자체가 곧바로 공갈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상 전화로 사적인 요구를 하면 공갈과 별개로 소속 기관의 징계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이런 사건의 결론은 대부분 증거에서 갈립니다. 주문 기록, 결제 내역, 메뉴판, 그리고 「나가주세요」라고 말한 시각입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3~4조각인가?」 별점 1점, 무죄
다툰 금액
1만 6,000 원
형량
무죄
메뉴판에 술값이 없어서 무죄가 났습니다
다툰 금액
1만 5,000 원
형량
무죄
라면 한 그릇과 소주 한 병, 1만 2천 원
다툰 금액
1만 2,000 원
형량
벌금 70만 원
15만 원에 리뷰 50개를 샀습니다
다툰 금액
15만 원
형량
벌금 300만 원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9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판결 14건
상처가 남으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상해치사·폭행치사
판결 5건
죽일 생각이 없었어도, 사람이 죽으면 징역 3년부터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9건
밀친 한 번이 벌금 200만 원입니다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
판결 7건
취소된 줄 몰랐으면 무죄입니다
번호판·불법튜닝
판결 5건
소음기 하나 바꾸면 죄가 두 개가 됩니다
사기
판결 18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13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대포통장·대포폰
판결 4건
빌려준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보험사기
판결 5건
CCTV와 진료기록이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판결 6건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보내주겠다」고 하면 그 순간 사기입니다
유사수신·투자사기
판결 2건
원금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순간 불법입니다
불법사채·이자제한
판결 4건
연 20%를 넘는 이자는 받는 순간 죄가 됩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2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개인정보 유출·무단조회
판결 5건
퇴사하면서 안 지운 것도 「유출」입니다
불법녹음·도청
판결 4건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죄가 아닙니다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교통사고·뺑소니
판결 6건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
판결 7건
부딪힌 줄 몰랐다가 가장 위험합니다
반려견 물림사고
판결 5건
목줄을 했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의료사고
판결 3건
결과가 나빴다고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물학대
판결 4건
때리지 않아도 방치하면 학대입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21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모욕죄
판결 4건
기분 나쁜 말과 모욕은 다릅니다
저작권·이미지 도용
판결 7건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상표법·짝퉁 판매
판결 6건
팔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처벌됩니다
절도·횡령
판결 17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판결 5건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횡령·배임
판결 5건
증빙을 못 내면 불법영득의사로 추단됩니다
공갈·갈취
판결 6건
고소하겠다며 돈을 받으면 합의금이 아니라 갈취입니다
강요
판결 4건
각서를 쓰게 하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문서위조
판결 4건
남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순간 위조입니다
강제집행면탈
판결 5건
진짜로 넘겼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 증명이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5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재물손괴
판결 6건
부수지 않아도 「효용을 해하면」 손괴입니다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층간소음·이웃분쟁
판결 5건
참는 쪽이 아니라 되갚는 쪽이 처벌됩니다
협박죄
판결 3건
화나서 한 욕설과 협박은 다릅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산업재해 처벌
판결 4건
사람이 죽으면 대표가 법정에 섭니다
업무방해
판결 5건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판결 4건
집 쓰레기는 과태료, 사업장 쓰레기는 징역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 3건
업으로 하면 벌금이 아니라 2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무고
판결 11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위증죄
판결 3건
선서한 뒤 기억에 반해 말하면 그 자리에서 죄가 됩니다
범인도피·은닉
판결 9건
대신 나서 준 사람도, 부탁한 사람도, 같은 법정에 섭니다
병역법
판결 4건
3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범죄입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