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 원에 리뷰 50개를 샀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은 2025. 8. 20. 업무방해 사건(2025고정446)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업무방해
- 선고
- 벌금 300만 원
- 무슨 일이 있었나
- 예약 앱 운영사 · 허위 후기 48건 · 대가 15만 원
- 양형기준
- 형법 제314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5. 8. 20. 선고 2025고정446
무슨 일이 있었나
음식점 광고를 대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예약 앱의 평가 정보를 보고 식당을 고른다는 점에 착안해, 리뷰 광고 대행업자를 통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가짜 후기를 쓰게 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7월 서울의 한 가게 업주로부터 광고를 의뢰받자 전화로 「15만 원을 줄 테니 리뷰 50명을 등록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그 앱을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예약 앱 운영사 · 허위 후기 48건 · 대가 15만 원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허위의 소비자 후기로 피해자 사업의 신뢰도를 훼손한 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속임수로 남의 업무를 방해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이 사건에서 방해받은 업무는 식당이 아니라 예약 앱 운영 회사의 업무였습니다. 소비자 평가를 모아 보여주는 것이 그 회사의 일인데, 가게에 가지도 않은 사람들의 가짜 후기를 섞어 넣은 것이 그 업무를 속임수로 방해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피고인은 음식점 광고를 대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예약 앱의 평가를 보고 식당을 고른다는 점에 착안해, 리뷰 광고 대행업자를 통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가짜 후기를 쓰게 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7월 서울의 한 가게 업주에게서 광고를 의뢰받자 전화로 「15만 원을 줄 테니 리뷰 50명을 등록해달라」고 했습니다. 직접 후기를 쓰지 않았어도 이를 기획하고 의뢰한 것으로 처벌됐습니다.
선고된 형은 벌금 300만 원입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이 적혔습니다. 반면 허위의 소비자 후기로 피해자가 하는 사업의 신뢰도를 훼손한 범행이라는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적혔고, 법원은 연령,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업자에게 주기로 한 돈은 15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죄명의 「'3~4조각인가?' 별점 1점, 무죄」는 실제로 먹은 소비자가 쓴 나쁜 리뷰였고, 다소 과장이 있어도 허위나 비방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났습니다. 반대로 이 사건은 좋은 리뷰였는데도 유죄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가게에 가지 않은 사람들이 쓴 허위 후기였다는 점입니다.
의뢰한 것은 리뷰 50명 등록이었지만, 범죄사실에 적힌 허위 후기는 2024년 8월 1일쯤부터 같은 달 31일쯤까지 모두 48회입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그 가게에 실제로 가지 않았는데도 매장이 청결하고 직원이 친절하다는 식의 후기를 올렸습니다. 법령의 적용에 「포괄하여」라고 적힌 것은 48회의 허위 후기 작성을 하나의 업무방해죄로 묶어 처벌했다는 뜻입니다.
법령의 적용에는 형법 제314조 제1항과 함께 제313조가 적혔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제313조에 적힌 방법, 곧 허위사실 유포나 그 밖의 위계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하기 때문에 두 조문이 같이 적힙니다. 벌금 3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고, 판결 확정 전 벌금 상당액을 먼저 내게 하는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