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너 때문에 벌금 냈으니 너도 벌금 내라」, 3년 전 그 주점이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26. 9. 10.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무전취식) 사건(2026고단5412)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무전취식)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만 원
- 무슨 일이 있었나
- 무전취식 약 7만 원 · 주인 폭행 · 약 10분 소란 · 경찰관 폭행
- 양형기준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6. 9. 10. 선고 2026고단5412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3년 4월 72세 주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주인의 신고 때문이라고 생각해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15일 밤 그 주점을 다시 찾아 맥주 5병과 과일안주 등 약 7만 원어치를 먹고 돈을 내지 않았고, 말리는 주인의 가슴을 팔꿈치로 약 20번 밀치며 「너도 벌금 내라」고 소리쳤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도 밀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무전취식 약 7만 원 · 주인 폭행 · 약 10분 소란 · 경찰관 폭행
유리하게 본 사정
- 공소사실을 인정함
-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동종 전력이 있음
- 공무집행방해까지 함께 저지름
비슷한 상황이라면
음식값을 내지 않은 것 자체는 경범죄처벌법의 무전취식(제3조 제1항 제39호)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서 형을 무겁게 만든 것은 그 뒤의 행동입니다. 주인을 밀치며 소란을 피운 것은 폭행과 업무방해, 출동한 경찰관을 밀친 것은 공무집행방해가 됐습니다.
사건의 출발점은 2023년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말다툼하고 소리를 질러 업무방해 약식명령(벌금 300만 원)을 받았고, 주인이 신고해서 처벌받았다고 여겼습니다. 2026년 2월 다시 찾아가 술값을 내지 않고, 말리는 주인의 가슴을 팔꿈치로 약 20번 밀치면서 「나 너 때리고 징역 갈 거다」, 「내가 너 때문에 벌금 냈으니 너도 벌금 내라」고 소리쳤습니다.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가슴과 팔을 여러 번 밀쳤습니다.
판결은 무전취식에는 벌금 10만 원을, 나머지 죄에는 징역형을 골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과 함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범행을 인정했다는 점이 적혔습니다.
같은 목록의 「동태탕 1만 5천 원, 한 시간 소란에 벌금 1,000만 원입니다」는 업무방해와 무전취식만으로 벌금형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목록의 「무전취식 시비 끝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도 벌금 4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앙심을 품고 같은 가게를 다시 찾아간 경위가 함께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