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앉아 마시자는 말을 거절당하자 「술값 못 내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26. 9. 9. 업무방해,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무전취식) 사건(2026고단5360)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업무방해,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무전취식)
- 선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벌금 10만 원
- 무슨 일이 있었나
- 음식점 두 곳 영업 방해(약 1시간 · 1시간 20분) · 화장실 문 유리창 손괴 · 무전취식 4만 9,000원
- 양형기준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6. 9. 9. 선고 2026고단5360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6년 6월 16일 밤 영암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술병과 유리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으며, 가게 밖 화장실 출입문 유리창까지 깼습니다. 나흘 뒤에는 다른 주점에서 혼자 오징어 안주와 맥주 등 4만 9천 원어치를 마시다 59세 주인에게 옆에 앉아 함께 마시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돈이 있어도 술값을 계산하지 못하겠다」며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음식점 두 곳 영업 방해(약 1시간 · 1시간 20분) · 화장실 문 유리창 손괴 · 무전취식 4만 9,000원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함
- 2개월 넘게 구금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불리하게 본 사정
-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저지름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게에서 소리를 지르고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장사를 못 하게 하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1항)가 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 사건은 두 가게에서 각각 성립해 경합범으로 처리됐습니다. 화장실 출입문 유리창을 깬 것은 재물손괴, 술값을 내지 않은 것은 경범죄처벌법의 무전취식입니다.
첫 범행은 2026년 6월 16일 밤 음식점에서 술병과 유리잔을 바닥에 던지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약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나흘 뒤 다른 주점에서는 혼자 술을 마시다 주인에게 옆에 앉아 함께 마시자고 했고, 거절당하자 「돈이 있어도 술값을 계산하지 못하겠다」며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소란을 보고 다른 손님들이 가게를 나갔습니다.
판결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범행을 인정하고 2개월 넘게 구금되며 반성했다는 점을 유리하게 적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보호관찰이 붙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목록의 「떡볶이 3천 원부터, 열두 번에 15만 원」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현금 1만 원만 들고 맥주 다섯 병을 시켰습니다」는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는 두 시간 넘는 소란과 폭력 전과가 함께 적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