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조각인가?」 별점 1점, 무죄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12. 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사건(2024고정1591)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 선고
- 무죄
- 무슨 일이 있었나
- 배달앱 리뷰 1건 · 별점 5점에서 1점
- 양형기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형법 제314조 제1항
-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고정1591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식당에서 부채살 구운 야채 스테이크를 배달로 시킨 손님이 배달의민족 앱에 리뷰를 남겼습니다. 「5점에서 1점으로 깎음... 인간적으로 스테이크가 거의 없음... 3~4조각인가? 16,000 가격에 이게 말이 되나 싶은.」 가게는 그 메뉴에 최소 10조각 이상이 들어간다며 허위사실이라고 고소했고, 검찰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기소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배달앱 리뷰 1건 · 별점 5점에서 1점
유리하게 본 사정
- 「3~4조각인가?」는 기대에 못 미칠 만큼 적었다는 주관적인 의견의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음
- 조리 과정의 착오로 평소보다 적게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실제로 10조각 이상 들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음
- 평소 악의적인 리뷰를 써 온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배달앱 리뷰란은 소비자가 평가하는 곳이라 표현이 다소 부정확하거나 과장돼도 그것만으로 허위나 비방 목적을 단정하기 어려움
불리하게 본 사정
- 리뷰에 「5점에서 1점으로 깎음」이라고 적어 별점을 낮춘 사실과 리뷰를 올린 사실 자체는 인정됨
- 가게 주장대로라면 조각 수가 사실과 크게 다름
비슷한 상황이라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 되려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드러낸 것이 거짓일 것, 그것이 사실의 적시일 것, 그리고 비방할 목적이 있을 것. 「맛없다」, 「비싸다」, 「양이 적다」는 의견이라 사실의 적시가 아니고, 그래서 첫 단추부터 끼워지지 않습니다.
가게가 이기려면 그날 그 음식의 상태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실제로 10개 이상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리 사진이나 포장 사진이 남아 있지 않으면 평소 기준을 아무리 설명해도 그날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리뷰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되면 먼저 플랫폼에 신고하는 쪽이 빠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삭제나 반박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가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30일 이내로 접근을 임시차단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시간과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이 사건처럼 무죄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주문은 무죄였고,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무죄 판결을 하면 원칙적으로 그 요지를 공시한다는 취지를 선고하지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리뷰 한 건으로 두 죄를 걸었습니다. 하나는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낸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고, 다른 하나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배달앱을 통한 식당 영업을 방해했다는 업무방해였습니다. 법원은 리뷰를 올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업무방해 공소사실도 허위사실 유포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글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게 되자 두 죄가 함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