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집은 밑반찬을 재사용한다」는 리뷰를 올렸다가 업무방해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무죄였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6. 8. 20. 업무방해 사건(2025노7448 (원심 수원지방법원 2025고정501))에서 무죄 (검사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업무방해
- 선고
- 무죄 (검사 항소기각)
- 무슨 일이 있었나
- 식당 리뷰에 「밑반찬 재사용」 게시 1건
- 양형기준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2025노7448 (원심 수원지방법원 2025고정501)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오래 다니던 추어탕집에 대해 지도 앱 리뷰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바뀐 것 같다, 음식 맛이 별로고 비린내가 난다, 가격이 싼 곳도 아닌데(추어정식 1인 1만 7천 원) 밑반찬을 재사용한다, 재사용 안 하는 집은 남은 반찬을 잔반통에 한꺼번에 모으는데 이 집은 그릇째 깨끗이 가져간다, 지난번에도 오늘도 그랬다, 찝찝해서 반도 안 먹고 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사는 식당이 반찬을 재사용한 사실이 없는데 허위사실을 올려 영업을 방해했다며 기소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식당 리뷰에 「밑반찬 재사용」 게시 1건
유리하게 본 사정
- 전체 글의 취지가 목격한 사실에 기초한 의견 표명으로 보임
- 종업원이 남은 음식을 모으지 않고 그릇째 주방으로 가져가는 것을 실제로 봤다는 진술
- 방문하지 않았다거나 평소 악의적 리뷰를 써 왔다는 자료가 없음
- 맛과 서비스를 평가하라고 마련된 리뷰 공간
불리하게 본 사정
- 반찬 재사용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다소 단정적으로 씀
비슷한 상황이라면
허위사실을 퍼뜨려 남의 영업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가 됩니다. 그러려면 퍼뜨린 내용이 허위일 뿐 아니라, 글을 쓴 사람이 그것이 허위라는 점을 알았어야 하고, 이것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관한 이 법리가 업무방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1심은 피고인의 글 전체를 읽으면 「잔반을 한 군데 모으지 않고 그릇째 깨끗이 가져가는 것을 보니 반찬을 재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쓴 것이라고 봤습니다. 식당 주인은 옆 손님이 불쾌하지 않도록 그릇을 포개 주방 잔반통에 버린다고 했고, 피고인은 그날 종업원이 그릇을 포개지 않고 그대로 가져갔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그 장면을 보지 않았다고 볼 자료는 없었습니다.
검사는 기본 사실이 진실이라도 「재사용한다」는 허위 사실을 확정적으로 덧붙였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은 리뷰란이 손님들이 맛과 서비스를 평가하도록 마련된 공간이라, 표현이 다소 부정확하고 과장돼도 그것만으로 허위사실이나 비방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리뷰에 무엇이든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방문하지 않고 쓴 리뷰, 사실을 지어낸 리뷰, 보복이나 금전 요구 목적의 리뷰는 같은 목록에서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본 장면이 있었고 그 근거가 글 안에 함께 적혀 있었다는 점이 무죄의 핵심이었습니다.
소송경과
1심 수원지방법원 2025고정501 (2025. 10. 29.) 무죄 → 검사 항소(사실오인) → 2심 수원지방법원 2025노7448 (2026. 8. 20.) 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