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판에 술값이 없어서 무죄가 났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1. 4. 22. 사기 사건(2020고정2333)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기
- 선고
- 무죄
- 무슨 일이 있었나
- 고등어조림과 소주 1병 · 15,000원
- 양형기준
- 형법 제347조 제1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고정2333
무슨 일이 있었나
2020년 5월 9일 새벽, 인천 서구의 한 식당. 손님이 고등어조림과 소주 한 병을 시켜 먹었습니다. 계산할 때 시비가 붙었습니다. 손님은 고등어조림 8,000원, 소주 3,000원인 줄 알았는데 값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왔고 손님은 그 앞에서 1만 원권 한 장을 바닥에 던졌으며, 종업원은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검찰은 15,000원짜리 무전취식 사기로 기소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고등어조림과 소주 1병 · 15,000원
유리하게 본 사정
- 메뉴판에 고등어조림은 10,000원이라고 적혀 있었으나 주류 가격은 적혀 있지 않았음
- 주류 가격은 식당마다 달라 메뉴판에 없으면 알기 어려움
- 나중에 실제로 결제하고 받은 영수증의 고등어조림 가격이 손님이 생각한 8,000원과 같아 가격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지갑에 1만 원권과 신용카드·체크카드가 있어 감당 못 할 금액이 아니었음
- 경찰이 오자 1만 원을 내밀었고 경찰서에서도 바로 내겠다고 했으며 실제로 나중에 가서 결제함
-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결과적으로 그날 음식값을 내지 않고 나옴
- 경찰 앞에서 지폐를 바닥에 던짐
비슷한 상황이라면
무전취식이 사기죄가 되려면 주문할 때 이미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먹고 나서 시비가 붙어 안 낸 것은 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갑에 돈이 얼마 있었는지, 카드가 있었는지가 증거가 됩니다.
가게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메뉴판을 완성해 두는 것입니다. 주류, 공깃밥, 셋팅비, 자릿세처럼 나중에 시비가 붙는 항목일수록 가격을 적어둬야 합니다. 값을 올렸으면 그날부터 바뀐 메뉴판이 걸려 있어야 합니다.
「경찰 부르겠다」가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손님은 현행범으로 체포까지 됐는데도 무죄였고, 가게는 15,000원 때문에 1년 가까이 형사절차에 묶였습니다. 금액이 작을수록 그 자리에서 정리하는 쪽이 대체로 쌉니다.
판결문 각주에는 피고인이 나중에 낸 간이 영수증 내용이 옮겨져 있습니다. 「고등어 8,000원, 소주 5,000원」, 합계 1만 3,000원을 받았다는 내용이고 식당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공소사실의 음식값은 1만 5,000원이었는데, 실제로 치른 돈은 그보다 적었습니다. 종업원이 계산 때 말했다는 소주 가격 5,000원은 영수증과 같았고, 고등어조림 가격은 피고인이 생각한 8,000원과 같았습니다.
무죄의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입니다. 행위 자체가 죄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판결문은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고도 적었습니다. 이 판결은 1심이고, 소송경과에는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 사건번호가 이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