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 한 그릇에 소주 두 병, 1만 7천 원 — 출소 다섯 달 만의 무전취식이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처벌은?
울산지방법원은 2026. 8. 28. 사기,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사건(2026고단10876)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60만 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기,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 선고
-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60만 원 실형
- 무슨 일이 있었나
- 음식값 1만 7천 원 무전취식 · 출동 경찰관 얼굴에 침 · 경찰서 주취소란
- 양형기준
- 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관공서 주취소란 —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6. 8. 28. 선고 2026고단10876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6년 7월 1일 저녁 7시 40분쯤 울산 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돈을 낼 생각도 능력도 없으면서 곰탕 한 그릇(1만 3천 원)과 소주 두 병(4천 원)을 주문해 먹었습니다. 40분 뒤 「어르신이 술 드시고 고함치며 경찰을 부르라고 한다」는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해 귀가를 권하자 욕설을 했고, 경찰관이 무전취식 전력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경찰서 당직실에서도 체포 서류를 쓰는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등으로 징역 10개월, 징역 1년을 차례로 살았고, 마지막 출소는 2026년 2월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음식값 1만 7천 원 무전취식 · 출동 경찰관 얼굴에 침 · 경찰서 주취소란
유리하게 본 사정
- 음식점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사기 부분 감경요소)
불리하게 본 사정
- 거듭된 처벌에도 무전취식을 계속 반복함
- 출동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함
-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움
- 동종 누범 — 사기 등으로 실형 2회, 출소 약 5개월 만에 범행
비슷한 상황이라면
무전취식은 처음부터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 없이 음식을 주문해 먹는 것으로, 금액이 작으면 경범죄처벌법(무전취식)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기도 하지만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판결문은 경찰이 피고인에게 「무전취식 범행 등으로 통고처분 등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인 것을 확인했다고 적었습니다. 범칙금을 여러 번 받고도 반복하자 이번에는 사기로 기소된 것입니다.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은 것은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이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다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공무원의 몸에 대한 유형력 행사면 충분한데, 침을 뱉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던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했습니다.
경찰서 당직실에서 소란을 피운 것은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입니다(제3조 제3항 제1호).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데, 일반 경범죄(10만 원 이하 벌금 등)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판결 주문의 「벌금 60만 원」입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된 이유입니다.
피고인은 누범이었습니다. 사기 등으로 징역 1년을 살고 2026년 2월 출소했는데, 다섯 달도 안 돼 다시 무전취식을 했습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저지른 경우로, 형의 상한이 두 배가 됩니다. 사기 양형기준에서는 「동종 누범」이 가중요소로 잡혔고, 식당 주인의 처벌불원이 감경요소로 잡혀 서로 상쇄됐습니다.
양형 이유는 「거듭된 처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전취식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워 「엄벌하고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6개월~2년 중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진상손님 사건들을 보면 음식값이 수만 원이어도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초범의 무전취식은 벌금 수십만 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전과가 쌓이고 경찰관 폭행이 겹치면 이 사건처럼 실형까지 갑니다. 금액보다 반복 여부와 그 뒤의 행동이 형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