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태탕 1만 5천 원, 한 시간 소란에 벌금 1,000만 원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6. 9. 9.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무전취식) 사건(2026고단101443)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무전취식)
- 선고
- 벌금 1,000만 원
- 무슨 일이 있었나
- 식당 영업 1시간 방해(손님 1명 이탈) · 음식값 1만 5,000원 미지급
- 양형기준
- 형법 제314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9. 9. 선고 2026고단101443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7월 3일 오후 1시 52분, 서울 중랑구의 한 식당이었습니다. 동태탕과 소주를 시켜 먹으면서 혼잣말로 욕을 하고, 몇 번이나 고함을 지르고, 소주잔을 테이블에 세게 내려놓고, 주인에게 시비를 걸며 큰 소리로 욕을 했습니다. 한 시간가량 이어진 소란에 손님 1명이 나가 버렸습니다. 주인이 계산을 요구했지만 1만 5,000원도 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식당 영업 1시간 방해(손님 1명 이탈) · 음식값 1만 5,000원 미지급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임
-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
- 누범기간 중인데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음식값을 내지 않은 행위는 두 갈래로 처리됩니다. 처음부터 낼 생각이나 능력 없이 주문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사기(형법 제347조)이고, 그렇지 않으면 경범죄처벌법의 무전취식(제3조 제1항 제39호,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입니다. 이 사건은 무전취식으로 기소됐습니다. 무거운 쪽은 오히려 소란 부분이었습니다. 위력으로 남의 영업을 방해하면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1항)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까지 가지 않아도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누를 만한 힘이면 됩니다. 판결문에 적힌 행동은 혼잣말 욕설, 반복된 고함, 소주잔을 세게 내려놓은 것, 주인에게 시비 걸며 욕한 것이고, 그것이 한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손님 1명이 밖으로 나간 사실이 영업이 실제로 방해됐다는 근거로 적혔습니다.
판결문은 먼저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적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마친 지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로, 징역형을 고르면 형의 상한이 두 배까지 올라갑니다(형법 제35조).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주인과 합의한 사정을 들어 벌금형을 골랐지만, 금액은 업무방해 벌금 상한(1천500만 원)의 3분의 2인 1,00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법원에서 바로 다음 날 선고된 「현금 1만 원만 들고 맥주 다섯 병을 시켰습니다」는 무전취식을 사기로 처벌해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라면 한 그릇과 소주 한 병, 1만 2천 원」은 벌금 70만 원, 「떡볶이 3천 원부터, 열두 번에 15만 원」은 반복이 쌓여 징역형 집행유예였습니다. 음식값보다 가게에서 무엇을 했는지와 전력이 형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