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00만 원을 받자 식중독 리뷰를 올렸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5. 10. 15.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5고단1968)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무슨 일이 있었나
- 횟집 · 허위 식중독 리뷰 및 사진 첨부
- 양형기준
- 형법 제314조 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5고단1968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8월 18일 저녁, 인천 서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유리문을 걷어차 업무방해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일에 앙심을 품고 두 달 뒤 리뷰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엄마가 회를 좋아하셔서 사드리려고... 잘 먹고 집에 왔는데 계속 몸이 이상하고 새벽 내내 설사하고 열나고 다음 날 급하게 병원 가니 장염에 위염에 식중독 증상이라고.」 본인도 어머니도 그 집 음식을 먹고 장염이나 식중독에 걸린 사실이 없었고, 첨부한 음식점 사진과 위염 진료기록부 사진은 지인에게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횟집 · 허위 식중독 리뷰 및 사진 첨부
유리하게 본 사정
-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택됨
- 폭력이 동반되지는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앞선 업무방해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데 앙심을 품고 저지름
- 먹고 탈이 난 사실 자체가 없었음
- 지인에게서 받은 음식점 사진과 진료기록부 사진을 첨부해 사실처럼 꾸밈
- 식중독은 음식점에 가장 치명적인 내용임
비슷한 상황이라면
있지도 않은 식중독을 주장한 리뷰 한 건이 두 개의 죄가 됐습니다. 허위 리뷰로 영업을 방해하면 업무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314조 제1항), 인터넷에 사실이 아닌 글을 올려 평판을 떨어뜨리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이 따로 붙습니다. 이 사건은 두 죄가 함께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리뷰의 내용은 사실의 주장이었습니다. 「잘 먹고 집에 왔는데 새벽 내내 설사하고 열나고, 병원에 가니 장염에 위염에 식중독 증상」이라는 글이었지만, 피고인도 어머니도 그 집 음식을 먹고 탈이 난 적이 없었습니다. 첨부한 음식점 사진과 위염 진료기록부 사진은 지인에게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맛없다」, 「양이 적다」 같은 평가는 의견이지만, 먹고 병에 걸렸다는 주장은 사실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사실의 적시입니다.
동기도 범죄사실에 그대로 적혔습니다. 피고인은 두 달 전 같은 식당에서 술에 취해 유리문을 걷어차 업무방해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일에 앙심을 품고 리뷰를 올렸습니다. 판결은 이 경위와 함께, 남의 사진을 붙여 사실처럼 꾸민 점, 식중독이 음식점에 가장 치명적인 내용이라는 점을 불리하게 들었습니다. 폭력이 동반되지 않았다는 점은 집행유예로 반영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3~4조각인가?」 별점 1점, 무죄」는 스테이크 양이 적다는 배달앱 리뷰였고, 다소 과장이 있어도 소비자의 평가로 볼 수 있어 무죄가 났습니다. 이 사건은 반대로 없었던 일을 꾸며 붙였다는 점에서 징역형까지 갔습니다. 별점이나 표현의 세기가 아니라, 의견인지 사실인지, 그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