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탕을 시키고 「계산은 나중에」라고 했다가 먼저 계산해 달라는 말에 20분간 욕설하고 물을 뱉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지만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6. 9. 8. 업무방해 사건(2026고단100523)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업무방해
- 선고
- 벌금 300만 원
- 무슨 일이 있었나
- 식당 종업원(28세)·식당 영업 · 다른 손님이 떠남 · 종업원과 합의
- 양형기준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9. 8. 선고 2026고단100523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1월 31일 밤 9시 50분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의 한 식당에서 갈비탕을 주문한 뒤 28세 종업원에게 계산은 나중에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종업원이 음식값을 계산해 달라고 하자 시비가 붙었고, 피고인은 「내가 징역을 니 인생만큼 살았다, 경찰 불러라」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했습니다. 이어 입에 머금고 있던 물을 테이블 위로 뱉었고, 이를 본 다른 손님이 불안감을 느껴 식당을 떠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이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식당 종업원(28세)·식당 영업 · 다른 손님이 떠남 · 종업원과 합의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피해 식당 종업원과 원만히 합의함
불리하게 본 사정
- 실형을 포함한 동종·이종 전과가 여러 번 있음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건은 계산 순서를 둘러싼 다툼에서 시작됐습니다. 피고인은 갈비탕을 시키며 계산은 나중에 하겠다고 했고, 종업원은 음식값을 계산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언쟁이 붙자 피고인은 욕설과 함께 「징역을 니 인생만큼 살았다, 경찰 불러라」라고 소리쳤고, 입에 머금은 물을 테이블에 뱉었습니다. 소란은 약 20분 동안 이어졌고 다른 손님이 불안감을 느껴 식당을 나갔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합니다.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에 한정되지 않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누르거나 혼란스럽게 할 만한 세력이면 됩니다.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물을 뱉으며 오래 소란을 피우는 것도 위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업무가 실제로 멈추지 않았더라도 방해될 위험이 생기면 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업무방해를 인정한 근거는 판결문에 짧게 정리돼 있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종업원 등 두 사람의 진술서와 피해 종업원과의 전화 통화를 기록한 수사보고서가 증거로 쓰였습니다. 피해자로는 종업원이 적혀 있지만, 방해된 업무는 식당의 영업 업무입니다. 다른 손님이 식당을 떠났다는 사정이 소란의 영향을 보여 주는 대목으로 범죄사실에 들어갔습니다.
양형 이유를 보면 불리한 사정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포함해 같은 종류와 다른 종류의 전과가 여러 번 있었고, 이번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졌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식당의 종업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정이 특히 눈에 띕니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벌금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결문은 그 대신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정했습니다.
가납명령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돈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에 근거하며, 판결 확정 뒤에는 벌금을 집행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을 때 붙습니다. 음식값을 언제 내느냐는 작은 다툼이었지만, 소란이 길어지고 다른 손님이 떠나면서 영업 방해라는 형사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이 판결의 요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