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전 직원이 차린 족발집에 옛 가게 사람 넷이 1점 리뷰를 달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04-20 선고 2022고정231 · 업무방해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족발 배달 전문점에서 3주쯤 일했던 사람이 따로 족발집을 차렸습니다. 2021년 4~5월, 원래 가게 사장의 친구, 종업원, 전 지점 관리자, 다른 지점 운영자 네 명이 새 가게에서 배달 주문을 한 뒤 「머리카락 같은 게 들어 있고 위생이 엉망」, 「기름이 너무 많아 신문지를 깔고 먹었다」 같은 리뷰를 차례로 올렸습니다. 원래 가게 사장이 「거기서 시켜 먹어 보라」고 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배달앱 1점 리뷰 · 위생·기름 관련 구체적 사실 적시

선 고
네 명 각 벌금 200만 원
형법 제314조 제1항(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약식명령 벌금 200만 원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 같은 금액 유지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다툰 금액
허위 리뷰 4건 (4명)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리뷰 자체는 각 1건씩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
  •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 직장과 주거지가 멀리 떨어져 굳이 주문할 이유가 없는데 짧은 기간에 잇따라 주문해 계획적으로 보이는 점
리뷰 703건 중 1점은 9건이었고, 그중 7건이 옛 가게 관계자들이었습니다. 법원은 「맛이 없다」가 아니라 머리카락·위생·기름 같은 사실을 적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남의 영업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배달앱 리뷰는 원래 소비자의 의견이라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지어내거나 의도를 숨기고 리뷰를 꾸며내면 위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은 사실대로 쓴 리뷰였고 영업을 방해할 생각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리뷰 시점이 몰려 있고, 네 사람의 직장과 집이 가게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한 명은 그 앱에 처음 리뷰를 단 것이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다른 지점 운영자는 「안 쓰는 앱을 깔아서 시켜봤다」고 썼는데, 경찰에서 거짓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결정적인 건 리뷰 통계였습니다. 2021년 9월까지 그 가게 리뷰 703건 가운데 5점이 683건, 1점이 9건이었고, 1점 중 7건이 옛 가게 관계자가 쓴 것이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비슷한 불만을 적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맛 평가가 아니라 마스크 미착용, 머리카락, 위생 상태, 기름, 미리 썰어 둔 고기 같은 구체적 사실을 적었고 그 주된 내용이 허위라며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3~4조각인가?」 별점 1점, 무죄」 사건은 실제로 먹어 본 손님이 양에 대한 의견을 쓴 것이라 무죄였습니다. 「벌금 200만 원을 받자 식중독 리뷰를 올렸습니다」 사건은 앙심을 품고 허위 식중독 리뷰를 올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의견인지, 지어낸 사실인지, 누가 왜 썼는지가 형을 갈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이런 사건의 결론은 대부분 증거에서 갈립니다. 주문 기록, 결제 내역, 메뉴판, 그리고 「나가주세요」라고 말한 시각입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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