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한 그릇과 소주 한 병, 1만 2천 원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2. 9. 1. 사기 사건(2022고단449)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기
- 선고
- 벌금 70만 원
- 무슨 일이 있었나
- 라면·소주·맥주 · 12,000원
- 양형기준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판결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9. 1. 선고 2022고단449
무슨 일이 있었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살고 2021년 6월에 출소한 사람입니다. 그해 12월 30일 저녁 8시 33분, 성남의 한 가게에서 라면 한 그릇 4,000원, 소주 한 병 4,000원, 맥주 한 병 4,000원을 시켜 먹었습니다. 합계 12,000원이었고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라면·소주·맥주 · 12,000원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누범 전력이 이 사건과 다른 종류의 범죄인 점
- 구속되어 약 1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여러 차례 무전취식으로 즉결심판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무전취식을 한 점
-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마치고 나온 지 반년 만의 범행
-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재판에도 불출석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라면 한 그릇, 소주 한 병, 맥주 한 병, 합계 12,000원을 내지 않았는데 벌금 70만 원입니다. 음식을 주문할 때 이미 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그 주문 자체가 가게 주인을 속인 것이 되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이 판결은 2026년 개정 전 행위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종전 법정형이 적용됐습니다.
무전취식이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먹고 난 뒤 값을 두고 시비가 붙어 내지 않은 경우처럼 주문 당시의 기망이 증명되지 않으면 사기가 성립하지 않고, 경범죄처벌법의 대가 미지급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됐고, 입건전조사보고서와 현장사진, 영수증내역이 증거로 쓰였습니다.
금액보다 전력이 형을 무겁게 했습니다.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살고 2021년 6월에 출소한 뒤 반년 만인 12월 30일에 저지른 범행이었고, 누범기간 중이었습니다. 판결은 여러 차례 무전취식으로 즉결심판을 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 반성하는지 의심스럽고 재판에도 나오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반면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누범 전력이 이종 범죄인 점, 약 1개월간 구금된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떡볶이 3천 원부터, 열두 번에 15만 원」은 3,000원짜리 떡볶이를 시작으로 여러 가게에서 열두 번 값을 내지 않은 데에 따로 기소된 9,000원 건까지 더해져, 합계 15만 9,300원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메뉴판에 술값이 없어서 무죄가 났습니다」는 가격이 적혀 있지 않아 손님의 착오를 터무니없다고 볼 수 없어 사기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무전취식의 결론은 금액보다 주문 당시의 사정, 그리고 같은 일을 반복했는지에서 갈렸습니다.
피고인은 그때 돈이 있었지만 술에 취해 값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을 뿐 속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세 가지 사정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찍은 사진에 지갑이 펼쳐져 있고 카드가 놓여 있었는데도 현장에서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현금이 없고 카드 결제도 안 되는 상황으로 판단된다는 점, 음식을 주문한 것은 술을 마시기 전이라는 점입니다.
주문에는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붙었습니다. 벌금 7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7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고(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상당액을 먼저 내도록 명했습니다. 법령의 적용에는 사기죄 조문과 벌금형 선택만 있고 누범가중 조문은 없습니다. 판결문 소송경과에는 이후 항소심(2022노5191)에서 항소가 기각됐다고 적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