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술에 취해 식당 두 곳에서 소란을 피우고 다른 손님에게 소주를 뿌렸습니다, 「혼잣말 주사였을 뿐」이라는 주장은 CCTV 앞에서 통하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05-08 선고 2026고단10047 (2026고단10088 병합) · 업무방해, 폭행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6. 5. 8. 업무방해, 폭행 사건(2026고단10047 (2026고단10088 병합))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업무방해, 폭행
선고
징역 6개월 실형
무슨 일이 있었나
식당 2곳 영업 방해 · 손님(58세) 폭행 · 합의·피해회복 없음
양형기준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제260조 제1항(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5. 8. 선고 2026고단10047 (2026고단10088 병합)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12월 31일 오후 4시쯤부터 6시쯤까지 성남시 중원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혼잣말과 욕설을 하고, 젓가락과 소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2026년 1월 17일 오후 4시 30분쯤에는 성남시 수정구의 다른 음식점에서 식사하던 58세 여성 손님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항의하는 그를 밀치고 소주를 뿌리며 옷과 모자를 잡아챘습니다. 주인(53세)이 말렸지만 소란은 약 6분간 이어졌고 다른 손님들이 식당을 나갔습니다. 피고인은 위력이나 폭행이라 할 정도가 아니었고, 첫 번째 식당은 간 기억이 없으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식당 2곳 영업 방해 · 손님(58세) 폭행 · 합의·피해회복 없음

선 고
징역 6개월 (실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2건),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 집행유예 없음
양형기준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제260조 제1항(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다툰 금액
돈 문제 없음 (식당 2곳에서 소란)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업무방해·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
피고인은 「혼잣말로 주사를 부린 것뿐」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CCTV에 찍힌 테이블 내리치기와 서둘러 자리를 뜨는 손님을 근거로 영업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합의도 없고 관련 전력도 많아 집행유예 없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판결은 두 사건을 합쳐 선고했습니다. 하나는 2025년 마지막 날 오후 성남시 중원구의 음식점에서 약 2시간 동안 혼잣말과 욕설, 테이블 내리치기를 이어 간 일이고, 다른 하나는 2026년 1월 17일 성남시 수정구의 음식점에서 식사하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고 소주를 뿌린 일입니다. 피고인은 두 번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고, 판결문은 둘 다 별다른 이유 없이 시작됐다고 적었습니다.

피고인은 세 가지를 다퉜습니다. 수정구 사건은 위력이나 폭행이라 할 만큼의 힘을 쓰지 않았다는 것, 중원구 사건은 그 식당에 간 기억이 없고 갔더라도 혼잣말로 주사를 부린 것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두 사건 모두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몸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뜻하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누를 만한 세력을 뜻합니다.

법원은 CCTV를 장면별로 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이 손님의 몸을 두 번 밀치고 모자 쓴 머리 부분을 잡아채고, 말리는 일행의 머리를 손으로 밀고, 소주를 사람들을 향해 뿌린 뒤 병을 바닥에 던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의 노부부가 식사를 마치지 못하고 나가는 모습, 피고인이 테이블 위 음식을 바닥에 쓸어 버리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폭행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중원구 사건도 CCTV가 근거였습니다. 피고인이 소주병째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고, 옆 손님을 바라보며 젓가락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그 손님이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자 소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이것이 영업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심신미약 주장도 범행 경위와 전후 언행에 비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업무방해나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는 점입니다. 판결문에 유리한 정상으로 따로 적힌 것은 없습니다. 법원은 업무방해와 폭행 모두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가중을 한 뒤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집행유예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 각주에는 공소장에 적힌 중원구 사건의 시작 시각이 오전 11시 25분이었지만, 그 시각에는 피고인이 식당에 막 들어왔을 뿐이어서 CCTV에 맞춰 오후 4시 2분으로 고쳤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편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지만, 업무방해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느 피해자와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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