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만 원만 들고 맥주 다섯 병을 시켰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6. 9. 10. 사기 사건(2026고단101087)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기
- 선고
- 벌금 200만 원
- 무슨 일이 있었나
- 술·안주 5만 원
- 양형기준
- 형법 제347조 제1항(범행 당시)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9. 10. 선고 2026고단101087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5월 17일 밤 11시 38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점이었습니다. 계산을 제대로 할 것처럼 맥주 5병과 마른안주 한 접시를 시켰는데, 가진 것은 현금 1만 원뿐이었고 다른 결제 수단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받은 술과 안주는 5만 원어치였습니다. 판결문은 이날도 주인과 경찰에게 행패를 부린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술·안주 5만 원
유리하게 본 사정
-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음
- 무전취식 금액 자체가 크지 않음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일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함
- 이번에도 무전취식뿐 아니라 피해자와 경찰에게 행패를 부린 것으로 보임
-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무전취식이 사기가 되려면 주문할 때 이미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 즉 처음부터 속였다는 것이 인정돼야 합니다. 먹고 나서 지갑을 잃어버린 걸 알았다면 사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판단이 숫자로 갈렸습니다. 가진 돈은 현금 1만 원이었고 시킨 것은 5만 원어치였습니다. 판결문은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주문해 주인을 속였다고 적었습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2026년 9월 13일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지만, 이 사건은 그 전인 5월에 벌어져 종전의 10년 이하·2천만 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형벌 조항은 행위 당시의 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의 양형 이유는 짧은 항목 세 개뿐입니다.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일로 누범기간 중이었고, 이번에도 주인과 경찰에게 행패를 부린 것으로 보이며, 동종 전력이 많다는 것이 불리한 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벌금형이 나온 이유로는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금액이 크지 않으며,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기소된 범위 안에서만 처벌한다는 원칙이 그대로 드러난 판결입니다.
같은 법원에서 하루 전 선고된 「동태탕 1만 5천 원, 한 시간 소란에 벌금 1,000만 원입니다」는 음식값을 경범죄로, 소란을 업무방해로 처벌해 벌금이 다섯 배였습니다. 같은 목록의 「라면 한 그릇과 소주 한 병, 1만 2천 원」은 사기로 벌금 70만 원, 「메뉴판에 술값이 없어서 무죄가 났습니다」는 가격을 알 수 없었다는 이유로 사기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