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찌개 2인분과 삼계탕 한 그릇, 두 집에서 6만 2천 원어치를 먹고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의정부지방법원은 2026. 8. 18. 사기 사건(2026고단10269)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기
- 선고
- 징역 10개월
- 무슨 일이 있었나
- 식당 2곳 · 음식값 합계 6만 2,000원
- 양형기준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2025. 12. 23. 개정)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6. 8. 18. 선고 2026고단10269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무전취식 등으로 징역 1년을 살고 2025년 3월 출소했습니다. 1년이 지나지 않은 2026년 4월 3일 오후 4시쯤 의정부의 한 식당에서 부대찌개 2인분과 소주 1병 등 3만 7,000원어치를, 이틀 뒤 오전 10시 30분쯤 다른 식당에서 삼계탕 1그릇과 소주 2병 2만 5,000원어치를 먹고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낼 돈도 낼 생각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식당 2곳 · 음식값 합계 6만 2,000원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함
불리하게 본 사정
- 무전취식 사기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무전취식·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로 징역 1년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
- 구속 중 소명 없이 여러 차례 재판에 나오지 않아 구인영장으로 출석
- 구속 중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를 폭행해 징벌을 받음
-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낼 것처럼 음식을 주문해 먹으면 형법상 사기죄(제347조 제1항)입니다. 법정형은 2025년 12월 개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갔고, 이 사건은 개정 뒤의 범행입니다. 경범죄처벌법의 무전취식(10만 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복되거나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던 사정이 드러나면 사기로 기소됩니다. 징역형을 마친 지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누범이 돼 형의 상한이 두 배로 올라갑니다.
피고인은 2024년 무전취식·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5년 3월 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1년 남짓 지나 의정부의 식당 두 곳에서 이틀 간격으로 부대찌개와 삼계탕, 소주를 시켜 먹고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피해 식당들의 진술서와 간이영수증, 현장 사진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법원은 범행 방법과 피해 규모를 함께 보면서도, 무전취식으로 여러 번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 또 범행한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판결문에는 재판 과정도 길게 적혔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소명 없이 여러 번 재판에 나오지 않아 구인영장을 집행해서야 출석했고, 구속 중 다른 재소자를 폭행해 금치 25일 징벌을 받았으며, 선고기일에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진지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라면 한 그릇과 소주 한 병, 1만 2천 원」은 벌금 70만 원이었고, 「떡볶이 3천 원부터, 열두 번에 15만 원」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였습니다. 「현금 1만 원만 들고 맥주 다섯 병을 시켰습니다」는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음식값은 모두 크지 않았지만 전력과 누범 여부에 따라 벌금부터 실형까지 갈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