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 3천 원부터, 열두 번에 15만 원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0. 5. 27. 사기 사건(2020고단401)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기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무슨 일이 있었나
- 9,000원 1회 + 12회 150,300원 (가게 여러 곳)
- 양형기준
- 형법 제347조 제1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경합범 가중)
- 판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5. 27. 선고 2020고단401
무슨 일이 있었나
2020년 1월 안산의 한 가게에서 9,000원어치를 시켜 먹고 값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2017년 3월 새벽 분식집에서 3,000원짜리 떡볶이를 먹고 안 낸 것을 시작으로 2020년 3월까지 총 열두 번, 합계 150,300원을 여러 가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9,000원 1회 + 12회 150,300원 (가게 여러 곳)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 동종 범행으로 벌금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 다수가 범칙금 미납으로 즉결심판이 청구됐다가 출석하지 않은 사건들로 개별 사안 자체는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 무전취식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한 점
- 공공근로를 한 달 정도 하다 그만두는 등 근로의지가 없어 보이는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음식값을 내지 않는 무전취식은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문할 때 이미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범행 당시 사기죄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먹고 난 뒤 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내지 않은 경우는 사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1월 안산의 한 가게에서 9,000원어치를 먹고 내지 않은 일로 기소됐습니다. 여기에 2017년 3월 새벽 분식집에서 3,000원짜리 떡볶이를 먹고 내지 않은 것을 시작으로 2020년 3월까지 여러 가게에서 열두 번, 합계 150,300원을 내지 않은 사건이 따로 기소돼 함께 재판받았습니다. 한 건 한 건은 작은 금액이었지만 두 사건이 병합돼 한 판결로 선고됐습니다.
피해자가 다르면 사기죄도 각각 성립하고, 경합범으로 가중됩니다. 양형의 이유는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무전취식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결과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값을 치르고 용서를 받아도 양형에만 반영됩니다.
이 사건 피해금액은 모두 합쳐 15만 9,300원이었지만, 법원은 각 범행에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면서 징역형을 골랐습니다. 「라면 한 그릇과 소주 한 병, 1만 2천 원」은 한 번의 무전취식이었지만 벌금 70만 원이었습니다. 반대로 「메뉴판에 술값이 없어서 무죄가 났습니다」는 메뉴판에 주류 가격이 없어 손님이 값을 제대로 알기 어려웠다는 점이 무죄 이유가 됐습니다. 주문 당시의 의사가 증명되느냐가 사기와 분쟁을 가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 중 다수는 원래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됐지만 피고인이 내지 않아 즉결심판이 청구됐고, 그 즉결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증거 목록에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파출소 근무일지가 들어 있는 것도 이런 경위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들어 개별 사안 자체가 중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피고인의 생활 사정도 적혔습니다. 법원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다리가 불편해 일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도 적었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를 신청해 한 달 정도 하다가 자신과 맞지 않는다며 그만뒀고, 굳이 힘들게 일하고 싶지도 않다고 한 점을 들어 근로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