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됐다 풀려난 다음 날 또, 2주 동안 식당 일곱 곳이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6. 8. 19. 사기,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사건(2026고단100627, 2026고단100645, 2026고단100974, 2026고단101087(병합))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기,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 선고
- 징역 8개월 실형
- 무슨 일이 있었나
- 식당 7곳 무전취식 23만 3,000원 · 식당 2곳 소란(44분·약 2시간) · 경찰관 폭행
- 양형기준
- 형법 제347조(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8. 19. 선고 2026고단100627, 2026고단100645, 2026고단100974, 2026고단101087(병합)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4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서울 영등포와 구로의 식당 일곱 곳에서 돈을 낼 생각도 능력도 없이 오징어초무침과 소주, 갈비탕과 소주, 생맥주와 노가리 등을 시켜 먹었습니다. 한 곳에서는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주인의 목덜미를 잡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밀쳤습니다. 이 일로 체포됐다 석방된 다음 날 다시 같은 일을 했고, 이후에도 석방과 재범이 반복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식당 7곳 무전취식 23만 3,000원 · 식당 2곳 소란(44분·약 2시간) · 경찰관 폭행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함
- 얻은 이익이 소액임
불리하게 본 사정
- 체포됐다 석방된 다음 날 다시 범행하는 등 석방 후 재범을 반복함
- 일련의 범행 경과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 없이 음식을 시키면 단순한 경범죄(무전취식)가 아니라 사기(형법 제347조 제1항)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계산할 것처럼 행세해 음식을 받았다」는 기망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판결문의 범죄사실은 일곱 곳 모두 이 구조로 적혀 있습니다.
범행은 2026년 4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2주 동안 이어졌습니다. 4월 28일에는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주인의 목덜미를 잡아 44분간 영업을 방해했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손으로 밀쳤습니다. 5월 2일에는 다른 식당 주방 안까지 들어가며 약 2시간 소란을 피웠습니다. 한 번에 먹은 음식값은 2만 원에서 4만 6천 원 사이였습니다.
판결문의 양형 이유는 짧고 분명합니다. 4월 28일 범행 직후 체포됐다가 석방된 다음 날 다시 범행했고, 5월 10일까지 석방 후 재범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얻은 이익이 소액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일련의 범행 경과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집행유예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목록의 「현금 1만 원만 들고 맥주 다섯 병을 시켰습니다」는 같은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떡볶이 3천 원부터, 열두 번에 15만 원」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였습니다. 금액보다 반복의 간격, 특히 처벌 절차가 시작된 뒤에도 멈추지 않았는지가 실형을 가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