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 실제 판결 20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금액과 형량이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실제로는 어떤 형량이 나왔나
이 사이트에 정리한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실제 판결 20건은 벌금 1건 · 집행유예 12건 · 실형 7건으로 갈렸습니다.
- 가장 가벼운
- 폐광 철거를 돕던 계약직 직원들이 회식비를 마련하려고 고압케이블을 고물상에 팔았습니다, 특수절도는 무죄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6고단273, 각 벌금 200만 원)
- 가장 무거운
- 가방에 식칼을 넣고 한 달간 열린 창문을 찾아다녔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단2555, 징역 3년 실형 · 항소기각)
5,000원짜리 도시락 한 개로 시작한 합동 절도가 편의점과 클럽, 레고 매장으로 이어져 징역 10개월입니다. 현금 3만 원이 징역 6개월입니다.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특수절도에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였으면 벌금으로 끝날 일이, 옆에 한 명이 더 있었다는 이유로 징역형 구간에서 시작합니다. 창문이 열려 있으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잠겨 있어서 부수면 특수절도 — 같은 가게 같은 금액인데 조문이 달라집니다.
더 모은 판결 5건
해설을 붙이지 않고 결과만 모아 둔 것입니다. 위 목록과 같은 죄명이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2015년 이후 선고된 판결만 실었습니다. 법정형이 그 뒤 바뀐 죄명이 있으니 선고일을 함께 보세요.
| 법원 | 사건번호 | 선고일 | 비고 | 형량 |
|---|---|---|---|---|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 2026고단10053 | 2026-08-20 | 피고인 여러 명, 각 같은 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 대구지방법원 | 2026고단100798 | 2026-08-26 | 공기호부정사용 등 병합 · 사회봉사 160시간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 대구지방법원 | 2026고단614-1 | 2026-08-26 | 공동피고인 분리 선고 · 사회봉사 200시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제주지방법원 | 2025고단1398 | 2026-08-31 | 피고인 여러 명, 각 같은 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 대구지방법원 | 2026고단697 | 2026-08-26 | 피고인 A 기준 · 공기호부정사용 등 병합 |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 원 실형 |
절도는 경비업 결격사유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부터 제343조까지, 즉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배임은 경비업법이 따로 이름을 불러 결격사유로 정해놨습니다. 벌금만 받아도 걸립니다.
| 형사에서 받은 것 | 따라오는 것 |
|---|---|
| 절도죄로 벌금형 | 경비업 결격 — 선고받은 날부터 5년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제6호 가목) |
| 절도죄로 집행유예 | 경비업 결격 — 집행유예가 선고된 날부터 5년 (같은 호) |
| 금고 이상 실형 | 공무원 임용 결격 —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5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
| 금고 이상 집행유예 | 공무원 임용 결격 —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2년 (같은 조 제4호) |
|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 피해액을 판결로 바로 지급 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다른 폭력범죄는 실형이나 집행유예일 때만 경비업 결격인데, 절도류는 벌금형도 5년입니다. 재산범죄라서 더 엄하게 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배상신청을 하면 판결문에 「피고인은 신청인에게 ○○원을 지급하라」가 함께 적히고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제6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알아두면 다른 것
「합동」은 둘이 같이 있으면 됩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훔치면 특수절도라고 정합니다. 한 명이 망을 보고 한 명이 집으면 합동입니다. 둘 다 손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737은 편의점에서 한 명이 망을 보고 한 명이 5,000원짜리 도시락을 점퍼 안에 숨겨 나온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그 뒤로도 양주와 음료수를 같은 방식으로 여러 번 가져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었습니다.
혼자 훔친 단순 절도에는 벌금형이 있지만, 특수절도에는 벌금형이 없어서 그 선택지 자체가 사라집니다.
차 문이 안 잠겨 있어도 절도입니다
요즘 특수절도 사건에서 가장 흔한 유형이 「차털이」입니다. 주차된 차 중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나 문이 잠기지 않은 차를 골라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5207은 두 사람이 한 달 반 동안 15회에 걸쳐 약 211만 원을 가져가거나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춘천지방법원 2025고단814는 친구들끼리 주차된 차 문을 열고 들어가 16차례에 걸쳐 현금과 금팔찌, 상품권 등 약 226만 원어치를 가져가거나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에 보호관찰이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판결문에는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이라고만 적히고, 그것이 유리한 정상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창문이 잠겼느냐로 조문이 갈립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고단2828은 같은 식당에 세 번 들어간 사건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창고 창문이 잠겨 있지 않아 그냥 열고 들어가 3만 원과 4만 5천 원을 가져갔고, 세 번째는 창문이 잠겨 있어서 옆 선반에 있던 몽키스패너로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앞의 두 번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형법 제330조, 10년 이하의 징역), 세 번째는 특수절도(제331조 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같은 가게, 비슷한 금액인데 조문이 달라집니다.
선고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았고 두 달 넘게 구금돼 있었습니다.
배상명령이 같이 나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고단925는 교회 다섯 곳(사택 포함)에 야간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두 곳에서는 교인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고, 나머지 세 곳에서 모두 1,590만 7,000원어치를 가져갔습니다. 마지막에는 쇠막대기로 잠긴 창문을 젖혀 부수고 들어가 특수절도가 적용됐습니다.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어 징역 1년 실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문에 이 문장이 함께 적혔습니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057,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배상신청을 하면 판결문에 지급 명령이 함께 나오고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따로 민사소송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피해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것
이 사이트에 실린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판결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는 금액보다 전력과 시점에서 갈렸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고단1303은 잠기지 않은 지하 창고에서 7만 5,000원어치 물비누 한 박스를 들고 나온 사건인데 징역 6개월 실형이었습니다. 사기죄 형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안 된 누범기간이라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834는 출소 나흘 만에 돌로 복권방 유리문을 깨고 현금 34만 2,930원이 든 금고를 들고 나온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이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단2555는 보호감호를 마치고 몇 달 만에 식칼과 절단기를 가방에 넣고 다섯 집에 들어간 사건으로 징역 3년이 나왔고, 2심(2025노1814)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금액이 가장 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고단575는 휴대폰 유통사 창고에서 1억 7,910만 원어치를 빼낸 사건입니다. 초범이었지만 징역 1년 4개월 실형이었습니다. 판결문은 공범이 곧바로 귀국해 자수한 것과 달리 피고인은 오랫동안 해외에서 도피한 점, 범행을 먼저 제안하고 장물을 처분한 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값이 없어도, 꺼내지 않아도 특수절도입니다
특수절도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물건에도 적용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고단21은 재개발로 비어 있는 집에서 일행과 함께 드릴과 빠루로 시가 미상의 샷시문 세 개를 떼 간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5고단653도 시가를 알 수 없는 고양이 한 마리를 둘이 들어가 데려간 사건이었는데, 특수절도와 공동주거침입이 함께 인정됐습니다.
흉기는 휘두르거나 꺼내지 않아도 휴대만으로 문제가 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단2555는 흉기를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 위협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이 유리하게 적혔는데도 흉기 휴대 특수절도가 인정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733은 자전거 안장을 뽑는 데 쓴 쇠망치가 흉기로 인정돼 3만 원짜리 안장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아는 사람의 집이라고 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고단518은 밤에 중학교 동창 집의 잠기지 않은 후문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든 친구 방에서 100만 원짜리 금반지와 현금 50만 원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인정됐고, 1년여 뒤 새벽에 다시 찾아가 현관문을 당겨 본 것도 주거침입으로 따로 처벌됐습니다.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자주 묻는 질문
특수절도는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특수절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737, 1513(병합)은 편의점에서 한 명이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이 5,000원짜리 도시락을 숨겨 나온 것으로 시작된 사건인데, 두 사람 모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었습니다.
특수절도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이 사이트 판결에는 초범이나 동종 전력이 없는 사람에게 집행유예가 나온 사건이 여럿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고단2828은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다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고단575는 초범인데도 1억 7,910만 원 피해와 장기간 해외 도피가 겹쳐 징역 1년 4개월 실형이었습니다.
누범기간에 절도하면 집행유예가 안 되나요?
누범은 집행유예 결격이라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고단1303은 사기죄 형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안 된 누범기간에 7만 5,000원어치 물비누를 가져간 사건입니다. 법정형에 벌금이 없고 누범이라 집행유예도 붙일 수 없어, 판결문은 「실형 선고만이 가능하다」고 적었고 징역 6개월이 나왔습니다.
공구로 물건을 뜯어 가면 흉기 휴대 특수절도가 되나요?
도구가 흉기로 인정되면 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733은 자전거 보관대에서 남의 자전거 안장을 쇠망치로 올려쳐 뽑아 간 사건인데, 쇠망치가 흉기로 인정돼 3만 원짜리 안장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단2555는 식칼을 가방에 넣고 다녔을 뿐 위협하지 않았는데도 흉기 휴대 특수절도가 됐습니다.
친구 집에서 물건을 가져와도 야간주거침입절도인가요?
밤에 들어가 가져 나오면 친구 집이어도 야간주거침입절도가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고단518은 밤 9시 중학교 동창 집 후문으로 들어가 잠든 친구 방에서 100만 원짜리 금반지와 현금 50만 원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1년여 뒤 다시 찾아가 문을 당겨 본 주거침입까지 더해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이 나왔습니다.
직장 동료끼리 회사 물건을 팔면 특수절도인가요?
물건을 누가 맡고 있었느냐에 따라 죄명이 달라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6고단273은 폐광 시설물 보관을 맡은 계약직 직원들이 회식비를 마련하려고 폐 고압케이블 약 100kg을 고물상에 팔아 약 100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검사는 특수절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맡은 물건을 처분한 업무상횡령으로 보고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절도 피해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판결문에 지급 명령이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고단925는 교회 다섯 곳(사택 포함)에 야간에 들어간 사건으로, 징역 1년과 함께 「배상신청인에게 1,057,000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가집행 가능하게 적혔습니다. 다만 피해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각하되는데, 이 사건에서도 다른 신청인 한 명은 각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