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에 식칼을 넣고 한 달간 열린 창문을 찾아다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동종 전과가 5회 있고 보호감호까지 마친 사람이 출소 몇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 7월 말 성북구 아파트에서 도어락에 베이비파우더를 뿌려 비밀번호를 알아내려다 실패했고, 8월부터는 식칼(칼날 16.5cm)과 절단기를 가방에 넣고 서울 성북·종로·성동·송파·광진구의 빌라와 원룸을 돌며 잠기지 않은 베란다나 창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섯 집에서 현금 900만 원, 명품 시계와 핸드백, 노트북 등을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 얼마
흉기 휴대 침입절도 5회 · 침입 1회 · 미수 3회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모두 인정함
- 흉기를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 위협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음
-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됨
불리하게 본 사정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보호감호를 마치고 출소한 지 몇 달 만에 다시 범행함
- 약 한 달 사이 9건, 피해 금액 합계가 상당함
- 식칼과 절단기를 가방에 넣고 다니며 범행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형법 제331조 제2항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면 특수절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식칼을 한 번도 꺼내지 않았지만, 가방에 넣어 몸에 지니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휴대에 해당했습니다. 들어가기만 하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 광진구 범행도 흉기를 지녔기 때문에 단순 주거침입이 아닌 특수주거침입이 됐습니다.
범행 방식도 판결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어락 번호판에 베이비파우더를 뿌려 자주 누른 숫자를 알아내려 했으나 두 집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후에는 잠기지 않은 베란다 창문, 안방 창문, 거실 창문을 노렸고, 담을 넘기도 했습니다. 9건 중 7건이 오전 11시 반에서 오후 3시 사이, 집이 비어 있을 만한 낮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7시 50분 종로구 범행은 창문으로 들어가려다 집에 있던 사람에게 발견돼 미수에 그쳤습니다.
양형에서 가장 무겁게 작용한 것은 전력이었습니다. 판결은 2001년 특가법위반(절도)으로 징역 4년을 받는 등 동종 전과가 5회이고, 보호감호까지 마치고 출소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했다고 적었습니다. 반면 흉기로 직접 위협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품 일부가 돌아간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새로운 양형자료가 없다며 원심을 존중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특수절도 판결을 보면 차 문을 열어보고 다닌 사건(2025고단814, 20만 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교회 세 곳을 턴 사건(2023고단925, 40만 원)이 징역 1년 실형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액이 약 1,500만 원으로 훨씬 크고, 흉기를 지닌 채 사람이 사는 집에 들어갔으며, 출소 몇 달 만의 재범이라는 점이 겹쳐 목록에서 가장 무거운 형이 나왔습니다.
소송경과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단2555 (2025. 11. 14.) 징역 3년 → 피고인 항소(양형부당) → 2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노1814 (2026. 4. 24.) 항소기각